[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00000000(주)로부터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00000000(주)로부터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17.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의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와 주식회사 OOO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양수도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2호에서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2조에서 과점주주는소유주식수를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점주주의 종전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달리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다른 다수의과점주주가성립한다하더라도그 중소유주식비율이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 법인의과점주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295, 2011.12.28.,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OOO이고, 주식회사 OOO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과점주수 소유주식비율이 OOO에 불과하므로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OOO는 과점주주 판단에 기준이 되는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소유주식은 쟁점법인의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2009.12.17.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