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86 선고일 2014-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00000000(주)로부터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7.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OOO 및 OOO(이하 “이 사건 과점주주”라 한다)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비율이 OOO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3.14.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상 가액인 OOO원에 지분 증가율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주식회사 OOO가 OOO 출자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특수관계인 집단에 속한다 할 것인바, 주식회사 OOO를 기준으로 볼 때 OOO와 청구인간의 주식 양수도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란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OOO 및 OOO는 형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므로 주식회사 OOO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OOO는 주식회사 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할 뿐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은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은 OOO가 되어 이 사건 과점주주가 가진 쟁점법인의 주식비율이 OOO 증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자산총액에 이 사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17.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의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와 주식회사 OOO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양수도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2호에서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2조에서 과점주주는소유주식수를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점주주의 종전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달리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다른 다수의과점주주가성립한다하더라도그 중소유주식비율이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 법인의과점주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295, 2011.12.28.,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OOO이고, 주식회사 OOO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과점주수 소유주식비율이 OOO에 불과하므로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OOO는 과점주주 판단에 기준이 되는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소유주식은 쟁점법인의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2009.12.17.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