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연구소용이 아닌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연구소용이 아닌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1층 중 246㎡ 및 2층 중 43.2㎡는 이를 사무용도로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2층 중 300㎡는 대회의실 및 제품전시실로서 취득 당시와 변함없이 연구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면적에 대하여까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무용의자를 개발하여 그 부품을 각 의자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가구업계는 전문연구원 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 자재, 디자인 등 각 맡은 바 분야에서 함께 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2층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제품을 전시하는 전시장 및 국내 개발제품들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보관하는 곳인 동시에 개발회의를 하는 회의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이는 연구소로서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도 쟁점부동산이 이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을 받았으며, 감면신청 당시에도 처분청 직원에게 사진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리고 신고하여 감면을 받았던 것인 바, 현재 감면신청 당시와 변함없이 그대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연구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2층 연구용 전시장 및 회의장을 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층 연구용 전시장 및 회의장을 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대회의실, 제품전시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전문연구원뿐 아니라 생산, 영업, 자재, 디자인 등 각 부서 인력이 함께 개발회의를 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구전담요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제품전시실은 청구법인의 개발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그것이 연구개발의 성과물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제품에 대한 전시업무는 본점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던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동산 중 일부(2층 부분)를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대회의실, 제품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2010.7.14.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1,506.6㎡ 중 686.4㎡(“기감면건축물”)에 대하여 2010.8.31.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인 686.4㎡(“기감면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기업부설연구소 비과세 감면). (3)처분청은 2012.10.15. 감면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후, 청구법인이 기감면건축물 686.4㎡ 중 637.78㎡를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12.10.15. 감면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2층 300㎡는 대회의실 및 제품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 246㎡ 및 2층 43.2㎡부분은 이를 사무실 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대회의실, 제품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지방세법 제282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구)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 제282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간이 독립된 연구시설로서 소속 연구원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고, 다만, 회의실이나 제품전시실이 독립된 연구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구원들만의 회의장소로 전용되고 있다거나 제품전시실이 연구결과를 전시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 연구목적으로만 전용되는 공간이라면 이와 같은 시설은 연구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2층 300㎡가 신제품을 전시하고 국내 개발제품들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보관하는 전시장이며, 또한, 개발회의를 하는 회의공간으로서 연구소로서 필수적인 공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등이 별도의 건물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축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독립된 연구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2층 300㎡는 영업부 직원 및 타 업체 직원 등 연구원이 아닌 인원도 참가하여 함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원들만의 회의장소로 전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11.5.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법인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공간은 1년에 한두 차례 직원 전체회의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등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행사나 회의도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의장 및 제품전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 2층 300㎡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층 연구용 전시장 및 회의장을 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회의실, 제품전시실, 사무실 등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구)기술개발촉진법(2011.6.10. 개정 전)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구)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11.6.24. 개정 전)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