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동)(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83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상 토지 취득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없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건축 중에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OOO2013.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설립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10.5. OOO(4필지 합계 5,877.7㎡) 및 건축물 3개동(10,922.3㎡, 이상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OOO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3.1.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경감 요건인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3.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절차상 토지 취득 전에는 OOO설립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만약 처분청 입장대로 위 경감규정을 문리해석하여 토지 취득 전에 이미 OOO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OOO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에는 OOO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후 1년 이내에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입장대로 토지 취득 전에 OOO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11.4.29. 이미 OOO(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대하여 OOO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1.5.2.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인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① 건축물 부분과 ②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은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① 먼저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2호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토지는 물론, 철거하고 OOO새로이 건축할 구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OOO건축 중에 있고, 건축 중에는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등이 가능하여 유동적이므로,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완공된 시점인 사용승인일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OOO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침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은 OOO대하여 조례로 장기간 지원되었던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그 감면주체도 “설립자”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한 것이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여 그 감면주체를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다른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미 OOO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OOO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OOO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① 건축물 부분과 ②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전체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쟁점부동산 중 ①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 건축물과 ②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이 취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75.9.1. 설립된 회사로, 2012.10.5.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2012.7.23.), 부동산매매계약서(2012.8.24.), 매매대금수납확인서(2012.10.5.), 취득세신고서(2012.10.5.)].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1.8.5. OOO(쟁정외 토지)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OOO신설 변경승인을 받았다[OOO신설 변경승인 통지].

(3) 청구법인은 2012.11.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설립승인을 신청하여 2012.12.18. OOO설립승인을 받았다[OOO승인신청서,OOO설립승인서 교부(2012.12.18.)].

(4)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OOO설립자”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위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 규정되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의2)과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OOO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 서식(별지 제19호)은 OOO설립승인 신청 시 신청서의 “사업개요란”에 신청인이 확보한 용지(부지)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OOO등에 대한 감면은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당 감면 조항이 위 조례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OOO설립자”에서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당해 감면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OOO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OOO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OOO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의2)과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OOO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 서식(별지 제19호)에는 OOO의 설립승인 신청시 신청서의 사업개요란에 신청인이 확보한 용지(부지)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위 감면규정에 대하여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OOO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OOO설립승인을 받아 OOO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OOO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1.8.5.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OOO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전 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설립승인을 받아 이미 합법적인 OOO설립승인을 받은 토지이고, 쟁점부동산은 공매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OOO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질적인 OOO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① 건축물 부분과 ②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은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전체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건축물 중 철거하는 부분과 ② 토지 부분 중 지원시설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OOO로 건축 중에 있고, 건축 중에는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등이 가능하여 유동적이므로 그 사용승인일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추징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면 되는 것이고, 감면 시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감면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3)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된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5)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6)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