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81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65%인 6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8.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75%인 75,0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분증가율 10%에 대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법인의 2011년도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등을 기초로 한 장부가액 OOO에 지분증가율 10%를 반영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 65%, 김OOO 22%, 정OOO 10%, 기타주주 3%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주 정OOO이 보유한 10%의 주식(10,000주)은 당시 정OOO이 대표이사를 맡은 상황이여서 형식적으로 1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한 것일 뿐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이런 사실은 정OOO 전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과 주금납입통장 이체내역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정OOO 전 대표이사가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되어 정OOO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청구인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주가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차명으로 되어 있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8.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75%인 75,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정OOO이 대표이사로서 상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었던 점, 정OOO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정OOO의 권리를 청구인이 대신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정OOO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서 이는 명의수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정OOO이 당해 주식을 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2011.8.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75%)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법인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OOO세무서에 제출한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의 변동내역과 주식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1.8.5. 이 건 법인의 주주 정OOO의 주식 10,000주를 취득(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한편, 청구인은 정OOO과 주식명의신탁 관계로 실제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정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OOO, 이 건 법인 대표이사 명의 주금납입통장사본OOO, 정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정OOO간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설립시 주주 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OO. (나) 청구인의 경우, 2011.8.5. 청구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10% 증가(65%→75%)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OOO의 자본금 납입액OOO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주금납입계좌내역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이 실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8.5. 현재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법인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7)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