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에 자산(토지계정, 건물계정)으로 계상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80 선고일 2014-0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2.2. OOO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3.25. OOO에게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0.4.16. OOO, 2010.5.3. OOO, 2010.6.18. OOO, 2010.6.22. 잔금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2010.6.22.) 이전인 2010.4.27.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010.4.27.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 기장일인 2010.3.23.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2. (구)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시트사업부문 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3.23. 양수도대금 OOO을 미지급계정에 기장함과 동시에 건물계정에 OOO을, 토지계정에 OOO을 기장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28.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를 법인장부상 2010.3.23.에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4.27.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여, 2013.3.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2.2(2010.3.5. 변경계약 체결) OOO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3.25. OOO에게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0.4.16. OOO, 2010.5.3. OOO, 2010.6.18. OOO, 2010.6.22. OOO을 각각 지급하여 영업양수도대금으로 최종 합계 OOO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2010.6.22.) 이전인 2010.4.27.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010.4.27.이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10.3.23.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건물계정에 OOO, 토지계정에 OOO이 기장되었다 하여 동 일자를 취득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고 있고, 동 회계기준은 토지‧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그 사용가능일자에 이를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양수도기준일인 2010.3.23. 영업양수계약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회사의 장부에 기재한 것이고, 이는 기업회계상 장부등재기준일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2.2.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3.23. 양수도금액 OOO을 미지급계정에 기장함과 동시에 건물계정에 OOO을, 토지계정에 OOO을 기장하였는 바(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에는 건물 및 토지계정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0.4.27.로 기장하여 법인장부를 제출하였지만, 결산이 완료된 건물 및 토지 계정별 원장에는 2010.3.23.을 취득일로 하여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였으나 결산과정에서 이를 올바르게 정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상법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로서 특별히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음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는 상법상 특수관계자로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도 대금지급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납부하기로만 약정하였으며, 2010.6.22.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0.4.27.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경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대금정산과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인 2010.3.23.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장부에 자산(토지계정, 건물계정)으로 계상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는 2010.2.2. 영업양수도 기준일은 2010.3.23로 하고, 영업양도대금은 OOO으로 하여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OOO가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제조부문, 임대사업부문, 기타 관련 부대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양수도대금은 영업양수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등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영업양수도계약서). 그 후, 청구법인과 OOO는 2010.3.5. ① 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정산하고, ② 양수도대금은 양수도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③ 양수도대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사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변경한 다음(영업양수도변경계약서), 위 정산 약정에 따라 2010.5.10. 영업양수도 금액을 OOO으로 확정하였다(영업양수도 가액 정산 합의서).

(2) 청구법인은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3.22. OOO을 청구법인의 자사주로 대물변제하였고, 2010.4.16. OOO, 2010.5.3. OOO, 2010.6.18. OOO, 2010.6.22. OOO을 각각 계좌이체로 OOO에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을 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물변제계약서, 이체확인증(OOO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OOO은행)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결산 완료된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2010.1.1. ~ 2010.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3.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미지급계정에 영업양수도대금 OOO, 건물계정에 OOO, 토지계정에 OOO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2010.4.1. ~ 2010.12.31.)에는 건물 및 토지계정에 계상된 날이 2010.4.27.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였으나 결산과정에서 2010.3.23.로 취득일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이 2010.4.27.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정별 원장에는 2010.4.27.로 기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잔금정산일, 사용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장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등재일은 2010.3.23.이기 때문에 동 일자로 수정한 것이며 취득일이 2010.3.23.이기 때문에 동 일자로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2010.4.27.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장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상법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고, 다만, 잔금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2(2010.3.5. 변경계약 체결) OOO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3.25. OOO에게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0.4.16. OOO, 2010.5.3. OOO, 2010.6.18. OOO, 2010.6.22. 잔금으로 OOO을 각각 지급OOO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2010.6.22.) 이전인 2010.4.27.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010.4.27.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로서 특별히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음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하므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인 2010.3.23.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법인장부상의 기장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장부 기장일인 2010.3.23.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전)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