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79 선고일 2013-07-23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 신축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2006.12.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4.19.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27.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08.2.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이OOO 외 3인이 2006.12.29.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391.2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자 청구인은 2007.5.28. 이들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1.8.22. 윤OOO(청구인의 형)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이후인 2011.12.23. 및2012.1.26.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에거주하는 임차인OOO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2011.4.19.)을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납세의무 성립시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쟁점토지 중 구외의 도로부분을 제외한 면적 621.29㎡)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아래〈표1〉과 같이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4.10.과 2012.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7.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28.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1.8.22.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사실상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없이, 2012.1.26.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당시의 현황만으로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세입자 전입일(2011.4.19.)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부분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7.1.부터 2010.6.30.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 6.30. 폐업한 후 공실로 방치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서,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서, 공부상 쟁점건축물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1구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도 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쟁점건축물의 승계취득일(2007.5.28.)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며,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6.12.29.이나 사실상 건축물 사용시기는 2005년 2월로서 이 시점에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2005.6.27.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시점을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지목변경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4.19.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OOO이다.

(2) 처분청이 2011.12.23. 현지확인을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현재는 비워있지만 예전에 OOO 사장들이 기거했으며, 지하층의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이나 실제로는 운동기구 등을 보관하는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건물관리인이 진술하였으며, 2012.1.26. 2차로 현지확인을 할 시점에서도 가구로 막혀있기는 하나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조OOO 가족이 지하층은 선풍기, 여행용가방, 운동기구 등 물품들이 있는 주택의 창고로, 지상1·2층은 거실, 주방, 침실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지하층은 이전시점부터 지상 1·2층 주택에 부속되는 창고로서, 건축물 사용자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임차인OOO이 2011.4.19.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2012.1.26. 처분청의 현지출확인시,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층은 조OOO의 가족이 사용하는 주택의 창고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전입한 날(2011.4.19.)을 쟁점부동산의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시점 즉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본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 증빙자료로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용기간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기간(2003.7.12.∼2006.12.29.)과 중복되고, 상하수도 사용내역의 경우 상세 주소지가 경기도 OOO으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당시 시점에 쟁점건축물이 존재하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이 2007.2.15.이지만, 2006.12.29.에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06.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일(2006.12.29.)로부터 30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2007.1.28.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일(2012.4.10.) 현재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당해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는 그 간주취득일(지목변경일 2006.12.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4.19.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고 처분청은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2.7.30.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③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 쟁점③관련 (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인은 2005.6.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8.2.29.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OOO 외 3인은 2003.6.20. 경기도 OOO의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4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한 후 2006.12.29. 사용승인받았다. OOO (다)청구인은2007.5.28.쟁점건축물을OOO에 취득하여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7.5.31. 신고납부한 후 2011.8.22.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12.23. 1차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이 출장복명서에서 나타난다.

○ 조사 결과(확인자: 건물관리인)

• D동: 지층부터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현재는 비어있지만 예전에는OOO 사장들이기거를 했다고 함

• 층별 용도(지층: 창고,1층·2층: 주택) -공부(건축물대장)에는 지층이 소매점이지만, 실제로 운동기구 등을보관하는 주택의 부속창고(부속시설)로 사용중 (마) 처분청은 2012.1.26. 2차로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출장복명서에서 나타난다.

○ 동별 세부 사용현황

• D동

• 지층부터2층까지 내부계단 있으나, 지층입구는 가구로 막음

• 1층: 주방·거실·침실2

• 2층: 거실·침실2

• 지층: 휴게실같은 거실·창고·건축물대장용도: 1층과 2층은 단독주택, 지층은 소매점(근린)

• 출장복명서에첨부된 지하층의 내부현장에서 지상1층과 연결된 통로에 장농이 세워져 있고, 거실 및 각 방에는 온열 매트, 좌식 탁자, 매트리스, 의자, 선풍기, 여행용 가방, 청소기 등이 무질서하게 있는 모습이 확인됨 (바) 처분청은쟁점부동산의건축물 연면적이 391.21㎡,시가표준액이 OOO(건물가액), 개별주택가격이 OOO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제1호에 의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OOO의 전입일(2011.4.19.)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고지서 미수령을 사유로 2012.7.30. 공시송달OOO하였다. (사) 임차인OOO은 2009.9.1.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한 후 2011.1.7. 전출, 2011.4.19. 재전입하여 출장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전기요금 사용자 지침/사용량/수납정보에서 이OOO(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을 사용자로 2005년 3월부터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소는 경기도 OOO이고, 공동주택명은 D동으로 되어 있고, ㈜OOO의 무인경비시스템의 사용내역에서 2005년 3월부터 설OOO(청구인의 배우자)를 사용자로 하여 대금이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자) 상하수도사용료 월별내역서에서, 2005년 5월부터 이OOO 및 윤OOO을 사용자로 하여 사용료가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지하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방치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쟁점건축물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것이냐의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범위를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OOO,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1.12.23. 1차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사 당시에는 공실상태이었지만 예전에 OOO 사장들이 기거했으며, 지하층의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이나 실제는 운동기구 등을 보관하는 주택창고로 사용한다고 건물관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다) 처분청에서 2012.1.26. 2차 확인을 할 당시, 가구로 막혀있기는 하나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임차인인 조OOO과 그 가족이 지하층은 선풍기, 여행용가방, 운동기구 등 물품들이 있는 주택창고로, 지상1·2층은 거실, 주방, 침실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점부터는 쟁점건축물은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건축물의 경우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임차인OOO이 2011.4.19. 전입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당해 시점에서는 쟁점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전입시점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07.5.28.)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납세의무 성립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5년이 경과하여 고급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의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시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OOO,

2.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사용기간은 신축공사기간(2003.7.12.∼2006.12.29.)과 중복되고, 상하수도 사용내역상 주소가 OOO으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증빙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은 2007.2.15.이지만, 2006.12.29.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06.12.29.로 보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그 날로부터5년 이내인 2011.4.19. 쟁점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