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임대인(ㅇㅇㅇ)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이 임대인(ㅇㅇㅇ)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실상태에 있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2012.11.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4.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을 가공, 조립, 무역,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 OOO내 일부(12평)를 건물주 기OOO의 동의하에 임대인 김OOO으로부터 월 임차료 OOO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은 2008.2.20.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금형,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9.12.2.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2010.11.18.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재차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2012.11.23. 사업장 이전OOO을 사유로 재차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3. 쟁점부동산을 매도인 김OOO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은 2012.1.1. 상호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금속압형,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의 매출액은 각각 OOO으로 나타나며, 이중 금형제조OOO와 관련된 거래처인 OOO(주)에 대한 매출액은 각각 OOO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간 OOO(주)와 2009년 1건OOO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매출원장에 의하면 2009.8.4. 개업 이후 2009년 10월까지 자동화전용기기 제조OOO와 관련하여 직수출 6건OOO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 명의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형제조OOO와 관련된 매출은 2009.10.30. OOO(주)와의 거래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8.4. 상호를 OOO으로 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의 공장 일부를 전대하여 개업하였으나, OOO로부터 기계장치 등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OOO의 주거래처인 OOO(주)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건OOO의 거래만 있어 OOO과 OOO의 거래처가 상이한 점, 청구인이 2009.8.4. 개업할 당시 OOO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인 자동화전용기기 제조OOO를 영위한 점, 청구인과 OOO은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