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어린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75 선고일 2013-09-25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 조심2012지0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6. 경기도 OOO 지상에 건축물 1,298.86㎡(지상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2.4.2.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이 건 건축물 중1층 328.25㎡와 그 부속토지 430.3861㎡ 및 동 부속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건 건축물 중 나머지 2층, 3층, 4층 합계 1,010.61㎡와 그 부속토지 1,272.6139㎡ 및 동 부속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하여는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11.22. 현지출장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2층 328.2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OOO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종교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부과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3.5.7. 부속토지에 대한 추징과표를 OOO에서 OOO으로 감액결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교사업, 사회사업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2008년 12월 OOO을 설립하였고, 교회당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2층부터 4층은 예배와 종교교육을 위한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지만 한국독립교회와 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하여 전인적 자녀교육을 위해OOO을 운영하고 성경에 준한 성품교육을 실시하는 특화된 교육의 장으로 2010년 3월 OOO를 설립하였는 바, OOO는 OOO에서 분리된 단체가 아닌 교회내 특수조직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고유사업을 위한 단체로 승인받았다. 영어선교원은 다른 영어유치원과 학원처럼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가 아닌 성도들도 교회안의 여러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식구들이 교사들을 담당OOO하고 있고, 쟁점 영어선교원 모집요강 어디에도 수강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교회의 선교와 종교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종교외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OOOOOOOOOOO, OOOOOOOOOOO)인 바,

① 청구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종교목적과 다르게 영어유치원과 동일한 영어선교원을 운영하는 사실이 현지확인출장복명서 및 2012.12.17. 14시 22분경 영어선교원 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OOO되고 있는 점, ②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신도가 아닌 일반인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선교헌금영수증은 날인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이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④ 영어선교원의 교사들이 청구인의 교인들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⑤ 청구인이 처분청의 비용징수현황, 선교원운영내역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OOO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영어선교원(영어유치원)으로 사용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어선교원이 교회의 재정보조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낸 헌금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부금확인서(총 15부), 기부금영수증(총 15부)을 제출하였고, 또한 영어선교원 모집요강 어디에도 수강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하면서 OOO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2.6.11.과 2012.11.22. 각각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이 아닌 영어학원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면서 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2012.12.17. 14:22경 원장과 통화OOO한 결과, 입학금으로 OOO, 6개월 교재비 OOO, 월 OOO을 받고 교회신도와 관계없이 영어유치원 및 학원형태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취등록세 비과세감면물건 일제조사 결과보고(2012.12.21.)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수강생 모집요강인OOO은 신도들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선교보다는 영어교육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영어선교원 모집요강에 수강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OOO을 제출하였으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수강료가 무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모집요강에 수강료가 무료인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영어선교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OOOOOOOOO의원장과 통화하여 입학금으로 OOO, 6개월 교재비 OOO, 월 OOO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장이 내용을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어선교원이 교회의 재정보조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낸 헌금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부금확인서(총 15부), 기부금영수증(총 15부)을 제출하였으나, 기부금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의 인쇄물(복사물)에 학부모들의 서명만 개별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영수증 역시 국세청에 연말정산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날인 없이 내부문서로 출력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이 순수하게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비용징수현황, 선교원운영내역 등의 처분청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부동산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종교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