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결정 받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귀속분 법인세 OOO에대한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2013.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OOO에게 2008년 이후 지급된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 간 체결된 조세조약OOO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룩셈부르크 법인들이 OOO 제한세율 적용대상이아니라는 사유로 구 법인세법제98조 제3호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에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하였는 바, OOO 법인들은 OOO에서 규정된 OOO관련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고 OOO 세법상거주자이자 동시에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를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 된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또는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이에 따라 지방세도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본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선행처분인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그 법인세는 적법한 것으로추정되고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3.2.12.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한 법인세에 대한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2013.3.26.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제기한후, 2013.4.3.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를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부과처분이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하게부과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법인세가취소또는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취소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그에 따라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향후 이 건 이 건 법인세의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것이고,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유지되고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