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5.18. 경기도 OOO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2012.6.2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 2012.8.3.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부속토지 중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8.2.9. 선고 87누678 판결 참조)이고,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중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인 바, 이 건 토지의 현상을 보면, 토지 2,086㎡ 중 남쪽부분 1,043㎡ 위에공길무가 토지면적에 비하여 작은 주거용 건축물 311.95㎡(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고, 북쪽부분1,043㎡는 계속하여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며,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인 공길무를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공유물분할소송을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다르고 주거용 건축물을 경계로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두 토지 간의 가격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동일하게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라는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 건 토지는 2011.3.9. 이 건 주택이 신축될 당시부터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2012.5.18.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볼 때, 이 건 토지상의주택은 대지면적 2,086㎡, 건축물 시가표준액 OOO, 개별주택가격 OOO으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이 건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을 경계로 분할될 예정이라 할지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고급주택 부속토지의 일부가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조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공OOO와 유OOO은 1981.6.15. 이 건 토지의 2분의 1씩을 각각 취득하였고, 공OOO는 2011.3.9. 이 건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311.95㎡를 신축 취득한 후, 2011.4.27. 처분청에 고급주택의 중과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2.1.2.본점을 경기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부동산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분양 및 분양 대행업 등으로 하여설립되었고,2012.5.18.경락으로 쟁점토지를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2.5.29.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OOO를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의 소OOO 제기하였고, 공OOO는OOO를 제기하였다. (2)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축물의대지면적은 건물의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915 판결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일체를이루는 고급주택의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이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을주거용이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이후에 동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이 건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을 경계로 분할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