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9.17. OOO 중 762.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OOO 및 2009.9.23. 작성된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재산분배에 의거 이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0.14. 법인장부가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OOO에 계좌이체한 OOO은 이OOO와 OOO 간 토지거래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이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이OOO와 청구법인 간 쟁점토지의 거래가로 볼 수 없는 점, ② OOO 2009.6.11.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이OOO는 OOO에 관하여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중 OOO의 OOO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과 이OOO 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점, ③ 청구법인은 2005.10.30. 이OOO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2005.12.23. OOO을 OOO에 지급하고 2009.10.13. 토지계정으로 기장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법인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④ 청구법인과 이OOO간에 체결·작성되었다는 위 동업계약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작성된 것이고 공적인 확인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법인OOO이 이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는 이OOO에게 OOO을 투자한 경위가 나와 있으나, 당해 사건은 2009.6.11.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소장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신고가액의 2.8배에 이르는 점, ⑦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액이 OOO이상(또는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일 때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래가액을 과소신고 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인데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투입한 비용이 OOO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1.2.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12.27. 상호를 당초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OOO의 자인 김OOO과 그의 형제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다) OOO 간 2002.9.17.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OOO를 “갑”, 양도인 OOO(주)를 “을”, 양수인 이OOO를 “병”이하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과 을간에 2001.7.19.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이OOO 간 2005.10.30.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OOO는 경기도 OOO를 OOO와 이OOO 간 부동산 매매계약에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OOO을 투자하기로 하며, 지분계산은 OOO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환산하여 토지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 OOO지점이 2012.9.17. 발행한 청구법인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23. 등에 OOO에 OOO 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05.12.31. OOO에 보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12.23. 송금해 드린 OOO은 이OOO가 납부해야 할 토지대금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토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9.10.13. 이 건 토지의 선금금 대체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등기소에서 2010.2.3. 열람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1.7.19. 매매를 원인으로 2009.7.19. 이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09.9.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를 원인으로 2009.10.14. OOO의 OOO 중 OOO의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법원 2009.6.11.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김OOO·청구법인, 피고 이OOO로 주문에는 이OOO는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탁OOO과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 김OOO에게 OOO의 OOO 지분, 원고 청구법인에게 OOO의 OOO 지분을 각 양도하고, 탁OOO과 OOO 주식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가 발행한 이 건 토지의 수납처리 산출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금은 2001.7.19.부터 2004.7.19까지 토지원금, 약정이자금, 연체이자금 등 총 OOO이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OOO와 청구법인 등간 2009.9.23. 작성된 동업계약해지증서에 의하면 동업자들은 이 건 부동산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키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동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비율로 분배하며, 그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이OOO는 김OOO 및 청구법인에게 그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법인 지분은 OOO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09.9.17. OOO를 법원의 판결OOO 및 2009.9.23. 작성된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재산분배에 의거 이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0.14. 법인장부가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과 그 시가표준액 OOO의 차액이 OOO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7.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되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이OOO는 특수관계에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OOO과 쟁점토지의 시가 OOO과의 차액이 OOO이상이므로 이OOO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OOO이 이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소송OOO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는 이OOO에게 투자한 금액이 나와 있으나, 당해 사건은 2009.6.11. 무변론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무변론 판결문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와 청구법인 간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