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귀속분 법인세 OOO에대한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OOO,OOOO(OOO OO) 및 같은 기간귀속분 근로소득세 OOO에 대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OOO,OOOO(OOO OO)을 2013.3.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물품대금을 청구법인 명의통장 및 개인통장을 통하여 입금 받아 발행 내용대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산표를 작성하여 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입금 받은 물품대금에는 청구법인명의의계좌를 통하여 받은 대금과 부득이하게 개인명의의 계좌를통하여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및 소득세분(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및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등이 당연무효가아닌 이상 취소 등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3.3.7.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통보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2013.2.15. 조세심판원에이 건법인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후, 2013.4.25.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하게부과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 및법인세가 취소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 및 법인세가 취소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향후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의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유지되고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