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2013.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27. 선박(부선) ‘OOO’(총톤수 2,01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4.28. 처분청에 이 사건선박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1호에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이라 하여 취득세 OOO원을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12.3.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인 2011.11.15. 유한회사 OOO에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2011.11.17. 청구법인의 운항선박명세서상에이 사건 선박이 말소(감선)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2013.2.5.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자로서,2011.4.27.이 사건 선박을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취득한 후운항선박명세서에 등록하고 사용하던 중 법인 경영상의 문제로 이 사건 선박을2011.11.15.(유)OOO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선원을 포함)하고 임대하였는바,이 사건 선박이 무동력선이라도 선원이 숙식할 수 있는 거주구시설, 보조기관엔진, 양묘장치, 기타 전자기기 등 승무원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되는 선박이므로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면서 청구법인이 선원(OOO)을 채용하여 함께 임대하였으며, 급여, 작업지시 등 모든 사항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이 부선이라는 특수성으로 선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적용받지 못하여 선원수첩, 선원명부를 항만청에 고지하지 못하였으나,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한 선원공제가입확인서 및 선원승선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박이내항화물운송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선박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항해장비도 갖추지 않는 부선이고, 또한,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의 근무 직원에 대하여 선원으로서 선원명부에 등재하거나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내항 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용선은 상법제847조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임대)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선박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1.4.27. 이 사건 선박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6.22.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내항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0.8.5.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이 사건 선박을 용선(임차)에 의하여 2010.10.26.부터 청구법인의 내항해상화물운송업 영위에 따른 운항선박으로 등록한 사실이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2011.4.27.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고 2011.4.28.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이라 하여 취득세 O,OOO,OOO원을 감면받았다.
(4) 청구법인은2011.4.27.이 사건 선박 취득 후 2011.11.15. 유한회사 OOO에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2011.11.17. 청구법인의 운항선박명세서에이 사건 선박이 감선을 이유로 말소되었으며, 2011.12.7.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후선박보유량 미충족(예인선 미소유)을 이유로2012.6.22.해상화물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가2012.10.4. 이 사건 선박(자가) 및 OOO(용선)를 통하여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재등록한 사실이 OOO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11.11.15.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유한회사 OOO과 체결한 ‘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용선계약 체결의 목적은 유한회사 OOO(“갑”)이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을 “갑”이 지정하는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적기에 신속안전하게 수송하며, 용선기간까지의 제반책임과 의무를 상호 약정한다. (나) 용선기간은 2011.11.15.~2012.11.14.(1년)으로, 1개월전 사전 통보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하며, 항해구간은 국내항 전구간이고, 월 용선료는OO,OOO,OOO원이다. (다)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연료유만 “갑”이 부담하고, 선박운항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하며, 승선한 선원의 과실 또는 기관고장 등 발생 후 48시간 초과시 용선료에서 일괄공제하고, 승선한 선원의 화물선적 수행, 이 사건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각종 보험을 청구법인이 가입하며,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선원과실로 인명사고나 재산상 피해 발생시 청구법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변상한다.
(6)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선두(동력기관이 없는 작은 선박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선원(OOO)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면,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선원으로서 선원명부에 등재하거나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OOO’가 발급한 선원(OOO) 관련 자료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원승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당해 승선기간(2회차)에 대한 조합공제료 합계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선원 수납현황’에서 확인된다. 선원명 직 책 가입일 승선일 하선일 봉 급 OOO 선두 2011.6.1. 2011.6.1. 2012.3.31. OOO원 선두 2012.4.1. 2012.4.1. 2013.3.31. OOO원
- 주) 2011.6.1.~2013.3.31. 승선함
(7) 청구법인과 2011.11.15. 용선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OOO은 2011.12.14.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2척의 용선을 통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내항화물운송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분류번호 항 목 명 내용 및 예시 50122 내항화물운송업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시)
• 내항 정기화물 운송·내항 부정기화물 운송·내항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항만내의 화물 및 여객 운송(20203)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2011.4.27. 취득한 후2011.11.15. 이 사건 선박을 용선계약에 따라 임대하여2011.11.17. 청구법인의 운항선박명세서상에서말소되었고, 2012.6.22.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추징단서 규정에 따라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의 1%를 경감하되,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자를 특정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가 아닌 그 소유자가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고, 감면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물(對物)적 감면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 및 해당규정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용도의 측면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해운법제2조 제3호에서“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를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승무원이 딸린 내항화물선박의 임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과 체결한 용선계약의 세부내용과 ‘OOO’가 발급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OOO의 ‘선원승선내역’ 및 ‘선원 수납현황’ 자료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용선은 선원이 딸린 선박의 임대행위로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 취득 후 예인선의 부족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폐업(2012.6.22.)하기 전인 2011.12.7. ‘선박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의 용선계약 체결 이후에도 유한회사 OOO에 의하여 계속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은 청구법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계속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선박의 취득 후 내항화물운송용선박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 <별 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법률 제2276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 법 제64조 제2항에서 "연안항로에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중간 생략)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3)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사업의 등록)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선원법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5조 (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의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선원수첩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5) 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8조 (법적 성질) ①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