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65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신고가액(10,100,000원)이 시가표준액(18,309,000원)에 미달하는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 OOO을 2013.2.22. OOO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OOO에 취득하고 2013.3.6.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같은 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3.11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22.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3.6.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2012년 서울특별시 OOO에서 동종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OOO이었는데 2013년 OOO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OOO으로 증가하였는 바,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재산적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OOO에서 운영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사설 경매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식인 쟁점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년 감가되므로 과세표준액이 하락하여야 함에도 2012년보다 상승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과세표준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원인은 기준가액 상승OOO과 국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내용연수 상향조정(2012년 12년 → 2013년 15년)으로 인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상승(2012년 0.236 → 2013년 0.298)에 의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차량가격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22. 양도인 강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차명은 OOO, 형식은 OOO, 년식은 2007년, 용도는 자가용으로 나타난다. (다)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의하면 기준가액과 내용연수 및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의하면 기준가액과 내용연수 및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OOO에서 매매상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통하여 쟁점자동차를 OOO에 매입하였으며,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처리내역을 보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가 3건, 타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가 2건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재산적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2.22. OOO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OOO에서 경매를 통해 양도인 강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에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강기용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란 국세징수법 제6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매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처분청의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 의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보다 적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의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3도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한 후 OOO의 승인을 받아 2012.12.31. 결정․고시되었고, 시가표준액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시가표준액 현실화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기준가액과 잔존가치율을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하므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시가표준액이 증액되었다는 것만으로 시가표준액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