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64 선고일 2013-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 대상이 아닌 경감(50/100)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19. OOO 지상에 지하수시설과 유통시설 805.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OOO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2013.1.9. 쟁점건축물이 영농이 아닌 과수의 선별·유통·판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사업 보조금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작목반 구성원들이 수확한 농산물(참외)을 선별·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 등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영농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하는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을 기획, 인력관리, 수확한 생산물의 저장 및 출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산물 집하장(창고)은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광의의 영농에는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 등까지 포함한 농산물 유통의 전체단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준산업분류에 있어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유통업은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것은 유통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서의 영농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산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유통·가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에서 선별장 및 유통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는 점, 그 세부집행 내역에서 선별라인 설치 등의 비용이 지급된 점, 쟁점건축물의 실내사진에서 과수를 선별하는 시설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영농이 아닌 과수의 선별·유통·가공·판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의 범위에 유통·가공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농작물을 집하, 선별, 포장 등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에 의하면 명칭은 OOO, 법인설립 연월일은 2008.5.30.이며 목적은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소득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나타난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산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5. 농작업의 대행

6.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7. 농산물의 유통업

8.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나)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0.8. ’08년 OOO으로 총사업비 OOO 중 OOO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5. 사업명 2008년 OOO 사업, 세부사업명 OOO 공동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하여, 보조결정액 OOO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정산 세부내역 중에는 집하, 선별(집하장) 건축(805.5㎡)으로 OOO과 관정개발(1공)로 OOO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쟁점건축물을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제1호의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서 OOO 등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2호에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영농, 유통, 가공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영농의 범위에 유통, 가공은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지566, 2009.11.5.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공동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OOO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쟁점건축물을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유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생략)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