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12.12.6.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공문에서 청구법인이 2010.9.10. 및 2011.3.31. 전라북도 OOO OOO OOO OOO-O O OOOO OOO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3.3.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3.5.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목적으로 처분청등과 OOO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처분청이 협약을 위반하여 협약상의 의무인 사업부지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사업추진의 지연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부지를 우선확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10.5.19. 이 건 토지의 소유자 최OOO과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이후에도 처분청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사업추진이계속 지연됨에 따라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5.6. 청구법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후청구법인과 박OOO이 사업운영 실제주체인 농업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OOO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청구법인이 최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청구법인은 농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법령상 제한되고, 각종 세부담이따르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업법인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권한 등 아무런 권한 없이 계약 및 가등기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OOO에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농지법상 원천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로서 애당초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고, 이를 처분청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3자들 역시 명백히 알 수있었던 상황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이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처분청의일방적인 협약 파기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원칙에도 위배되며, 이 건 부동산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처분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OOO를 설립하여 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청구법인이 최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금을 전액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탁자와 신탁자는 서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90%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OOO는 청구법인과 별개의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재산을 곧 OOO 소유의 재산으로볼 수는없다 하겠고,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제6조의 규정은농지를취득하려는 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든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청구법인이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1999.1.29. 환경오염 방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설립된 법인으로 2010.3.5. 처분청과 청구법인 외 3개 기관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 OOOO OOOOOOOO은OOO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에는 처분청은 OOO 설비, 관련연구원이입지할 필요부지(약 33,000㎡)를 제공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2011.5.30.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1.5.6. 매매)를 경료하였고, 2012.2.22. 박OOO과 공동(청구법인지분율 90%, 박용한 지분율 10%)으로 OOOOOO OO를 설립하였으며, OOO는 2012.4.26.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한편, OOO세무서장은 2012.12.6.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동 통보서 및 첨부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 후에도 실권리자인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2)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및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OOO세무서장이 2012.12.6.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OOO 공문과 OOO가 이 건 토지 취득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9.10. 및 2011.3.31. 이 건 토지를 최OOO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의취득이 당연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자본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팜코를 설립하였다하더라도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인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건토지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의 취득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취득행위로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적인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보기도 어려우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OO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동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