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85
[주 문]
1. 처분청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 및 2012.11.20. OOO세무서장의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 부분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2.9.14.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무납부하자 2012.11.8.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지방소득세를 고지 하였고, 2012.11.20.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의 무납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가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증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무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OOO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OOO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로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고지는 지방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여야 하므로 이번 수정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지방소득세 OOO과 처분청에서 무납부 고지한 지방소득세 OOO과의 차액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9.14.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12.11.8. 처분청에서 무납부 고지하기 전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2) 2012.11.20.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규정에 의한 가산세로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된다 하겠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수정신고 등으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비록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같은 달에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일과 경정·결정일이 다르며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부과고지가 이루어진 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경정(증액) 결정되어 초과세액이 발생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2013.1.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
(2)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처분청(2012.9.14.)과 OOO무서장(2012.11.20.)의 과세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3) 먼저, 2012.1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2011.1.1.)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은 2012.9.1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함께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무납부고지를 한 것인 바, (다) 2011년 귀속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1.1.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2011.12.31.에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지485, 2012.9.25.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이후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경정(증액)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이 지방소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91조 및 제93조에 의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데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과세표준액에 합산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되는 바, 이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당초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다른 성격의 가산세로서 종합소득세 본세에 포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는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