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59 선고일 2013-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1.11. OOO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11. 등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1.15.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21.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OOO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공장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취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OOO에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로부터 항업부문영업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의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유입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하여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단순한 제조ㆍ생산설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중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에서 승계취득한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라 함은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의 설치 뿐 아니라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의 소속만을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2011.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11.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단순한 제조ㆍ생산설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중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법은 2011.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11.15.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영업활동,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2012.8.31.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청구법인의 2011년 11월·12월 거래처별 레미콘·레미탈 출하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단순 제조·가공장소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1.12.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2011.10.21.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매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 소재 레미콘 제조공장 및 같은 동 소재 몰탈 제조공장의 별첨 1 기재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아무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 또는 부담이 없는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되, 다만 ① 매도인이 OOO공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공급업체, 고객 기타 거래처 등과 체결하고 있는 매출·매입·용역·도급 등 계약 및 동 계약상 권리·의무 등 일체의 계약관계, ② 기타 OOO공장의 자산 및 영업과 관련한 매도인의 계약상·법령상의 채권 및 부채 일체, ③ 매도인이 OOO공장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함)과 체결하고 있는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 법령상의 권리·의무 등 일체의 근로관계, ④ 매도인이 OOO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보관·보유하고 있는 레미콘, 몰탈, 기타 원재료 등의 완제품 및 재고자산 일체 등은 매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11. 이 건 부동산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1.11.11.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2012.4.10.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법인명 OOO 주식회사 OOO레미탈공장, 개업년월일 2011.11.15., 사업장소재지 OOO, 업태 제조업, 도매, 종목 레미탈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2.4.10.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법인명 OOO 주식회사 OOO공장, 개업년월일 2011.11.15., 사업장소재지 OOO, 업태 제조업, 도매업, 종목 레미콘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2.2.6.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소재지 OOO 등, 회사명 OOO 주식회사 OOO, 공장의 업종 비내화 OOO, 사업시작일 2011.11.15., 종업원 수 남 7, 여 1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2.2.6.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소재지 OOO, 회사명 OOO 주식회사 OOO, 공장의 업종 레미콘 제조업OOO, 사업시작일 1986.9.25., 종업원 수 남 18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위의 각 사업장별로 2011년도 2기분, 2012년도 1기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천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8.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 OOO에 레미콘, 레미탈 등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운영과 함께 레미탈 사무동(관리팀, 레미탈 영업팀, 제조팀, 품질관리팀, 레미콘영업팀), 레미콘 사무동(레미콘 품질관리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레미탈 사무동에는 1층 레미탈 시험실, 레미탈 출하실, 2층 공장장실, 관리팀, 레미탈 영업팀, 레미콘 영업팀, 제조팀, 레미탈 품질관리팀, 3층 구내식당이 있고, 레미콘 사무동에는 1층 레미콘 시험실, 2층 레미콘 품질관리팀,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위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2011.1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11.15. 레미콘부분과 레미탈부분 2개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OOO공장 운영하고 있고, 2011.12.31. 기준 레미탈 공장 총 12명(공장장, 레미탈 영업팀 5명, 레미탈 품질관리팀 3명, 제조팀 3명), 레미콘 공장 총 13명(레미콘 영업팀 9명, 레미콘 품질관리팀 4명)이 2개의 별도 사무동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OOO 주식회사 OOO공장은 2011.11.15. 사업자등록과 함께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영업팀을 구성하고 있고, 운송사업자를 통하여 거래처에 레미탈과 레미콘 공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21.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되,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2011.11.11.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점, ② OOO세무서장이 2012.4.10.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15.을 개업일로하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8.31.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는 제조팀, 영업팀, 품질관리팀 등에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청구법인 사업장은 영업팀이 존재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있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는 지점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이에 해당되므로 이 건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내에서 공장신설 등에 따른 중과세할 공장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와 대도시내에서 공장신설 등에 따른 중과세를 구별하지 못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새로운 인구유입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단순한 제조ㆍ생산설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중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이상 지점설치에 따른 직원 채용, 청구법인 지점이 존재함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인구유입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