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총 발행주식 405,100주 중 400,100주를 취득하여 98.76%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지분율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총 발행주식 405,100주 중 400,100주를 취득하여 98.76%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지분율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시행령(2008.5.27.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주주”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존에 단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최초로 주주가 되었으며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OOO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보다 부채가 OOO 더 많은 결손법인으로, 결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이 없었던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구)지방세법(2008.9.26.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OOO에 투자한 OOO의 자금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결손법인에 투자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규법인의 주식취득과 동일하게 보아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3) OOO」는 “비상장법인에서 현금증자시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라고 하였는 바, 2008년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은 기존주주가 신주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기존에 단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최초로 주주가 되었고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보다 부채가 OOO 더 많은 결손법인이었다고 하면서 OOO이 작성한 OOO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존주주가 신주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2008.3.1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계좌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8.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규발행 주식 400,100주를 모두 인수하고 같은 날 400,100주의 인수가액 OOO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OOO의 총 발행주식 405,100주 중 98.76%인 400,1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400,100주의 주식을 소유하기 전에는 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주주”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성립하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과세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주식의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기존에 주주였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결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이 없었던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과, 결손법인에 투자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규법인의 주식취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결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 및 실권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의 배제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청구주장들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9.26. 일부개정 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일부개정 전)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