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44 선고일 2013-11-0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2.1. 서울특별시 OOO와 그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4320.53㎡,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OOO이 2009.12.15.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1.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지비용 OOO을 가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후 이를 법인장부상 건물 및 토지가액으로 계상하고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0. 쟁점해지비용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중과규정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과 요건인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휴면법인의 인수행위가 대도시로의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시키는 법인의 신설행위에 준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조OOO과 이OOO가 2009.12.15. 현재 폐업 중인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동 인수행위는 청구법인의 구 상호인 OOO의 상호 인지도 등을 활용할 목적의 영업인수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인수를 법인의 설립행위에 준하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 인수를 법인의 설립행위에 준하는 휴면법인 인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인수 시점인 2009.12.15. 당시에는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휴면법인 인수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포함되었는 바, 이는 기존 법령에서는 중과세 배제대상이던 것이 법령 개정으로 중과 배제 혜택이 상실된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 OOO와 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가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인 2011.2.1. 현재 시행중이었던 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단서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만 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직접 사용” 여부는 중과제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 중에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 OOO와 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중과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인OOO에게 대여의 취지로 지급한 가압류해지대금 OOO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여 이를 신고누락액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취득일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를 잔금일 이전까지 모두 말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매도인이 자금사정으로 가압류해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가압류해지대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하였던 것이고, 또한 해당 금전이 가압류해지대금으로 쓰일 것이 불확실하여 청구법인이 가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대여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였고, 이를 취득연도인 2011년 결산마감 후인 2012년 초에 인지하였지만 이미 결산마감이 끝난 뒤라 법인장부를 수정할 수 없어 결국 2012년도에 계정 분류 오류수정사항으로 반기별 결산서에 반영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압류해지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직‧간접 비용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대여금에 불과하며, 금전대여가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11.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신고되었던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휴면법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조OOO 등이 2009.12.15.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한 것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이내인 201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과 요건인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휴면법인의 인수행위가 법인의 신설행위에 준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휴면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휴면법인의 인수에 대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소급입법이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휴면법인 인수일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이므로 취득세 중과가 소급입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직접 사용” 여부는 중과제외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 OOO와 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과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2010.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2.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직접 사용”의 경우에만 중과제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3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 자신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O와 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중과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가압류해지대금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장부상 이를 착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였고, 이후 2112년도 계정분류 오류수정사항으로 반기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계 오류 수정 분개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제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압류해지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제3자로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임차인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업과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취득 후 가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가압류해지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1990.10.5. 설립된 후 2001.11.30.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조OOO은 배우자인 이OOO와 함께 2009.12.15.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는 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1.2.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사업장정보수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2.12.)].

(2)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 상가용 건물 1층 379.84㎡는 “주식회사 OOO” 2009.7.30.부터 이를 임차하여 유통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부동산의 2층부터 4층까지는 OOO이 이를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의 2층부터 4층까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유통업과 의료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3)청구법인이 2010.12.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가압류결정OOO,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가압류결정OOO,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임의경매개시결정OOO,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의 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었다(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0.12.12.)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채무변제에 필요할 때마다 법무사 최OOO에게 입금하고, 법무사 최OOO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의 해제, 경매의 취하, 근저당권의 해지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매도인을 대리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 법인장부의 계정별 원장(2011.1.1. ~ 2011.12.31.)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압류해지비용으로 토지계정 차OOO에는 OOO, 건물계정 차OOO에는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개장에는 위 토지계정 및 건물계정 차OOO에 기재되어 있던 가압류해지비용을 단기대여금계정 차OOO에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계정분류 오류수정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부대비용(가압류해지)를 대여해 주었으나, 착오로 이를 토지 및 건물의 부대비용으로 자산취득가액에 산입하였음을 결산마감후 발견하였음. 결산을 수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12년 1월 1일에 계정분류 오류수정으로 결산에 반영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중과 요건인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휴면법인의 인수행위가 대도시로의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유발시키는 등 법인의 신설행위에 준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설립행위에 준하는 휴면법인 인수로 볼 수 없는 이 건은 취득세를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중과대상인 휴면법인의 인수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신설행위에 준하는 경우로 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엄격해석의 원칙상 해당 휴면법인의 인수행위가 법인의 신설행위에 준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인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인수가 중과 요건인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인수 시점인 2009.12.15. 당시에는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휴면법인 인수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휴면법인 인수일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동 개정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 개정규정은 법률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개정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임차인이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된 것)제13조 제2항 단서에서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사용” 여부는 중과제외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2.1. 취득하였으므로(구)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된 것)이 아닌(구)지방세법(2010.12.27.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지방세법(2010.12.27. 일부개정된 것)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의 경우에만 중과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에 있어 그 취득부동산을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제3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 자신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이 해당 부동산에서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쟁점부동산 상가용 건물 1층 379.84㎡과 2층부터 4층까지가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과 의료업에 사용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아닌 임차인OOO이 이를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법인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해지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가압류해지대금이 실제로는 매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고, 단지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면서 착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였을 뿐이며, 결국 이를 2012년도에 계정 분류 오류수정사항으로 반기별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므로 가압류해지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 오류 수정 분개장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분개장만으로는 가압류해지대금을 착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가압류해지대금이 실제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 바, 잔금지급시까지 가압류가 해지되지 못하여 지급한 가압류해지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제3자로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가압류해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금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1.1.1. 시행,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2) (구)지방세법(2011.1.1. 시행,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구)지방세법(2009.5.13. 시행, 2009.5.13. 법률 제96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1.1.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