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41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6. 청구인의 남편 김OOO으로 부터 OOO를 증여로 취득하고, 2012.12.11. 처분청에 부동산검인계약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3.1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비용으로 소요되는 취득세 등이 너무 많아서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2.12.6. 청구인의 남편 김OOO으로 부터 OOO와 OOO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2.1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검인계약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3.1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비용으로 소요되는 취득세 등이 너무 많아서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입장이다.

(3)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12.12.6.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2.12.6.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