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동)1.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4.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40 선고일 2015-11-25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처럼 다수의 사업 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총괄ㆍ조정ㆍ사업전략 등의 기능도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비용 중 철거공사비와 감정평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디큐브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 호텔컨설팅 비용,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 온욕시설 설문조사비용, 상권유동인구 조사비용, 계약서검토 컨설팅비용, 분양컨설팅비용, 광장공사인입분담금, 하수도인입분담금 등은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3. 전체 건설자금이자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4. 쟁점건축물은 지하8층 지상42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건축물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1. 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 중OOO은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의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12.6.19.~6.21.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 누락분 및 본점 사업용 중과세 누락분 자료 등 세무조사결과를 2012.9.1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신고한 석유사업부․건설사업부․에너지시스템사업부․기계사업부․컴퓨터사업부․해외사업부 등 6개 사업부(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분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지출한 백화점 및 호텔의 운영시스템 구축비용, 호텔컨설팅비용, 철거공사비, 감정평가비용 등과 건설자금이자 등을 쟁점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① 비주거용건축물 중과세 대상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2.12.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점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 반면, ‘지점’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로서,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영지원본부, 연구개발실, 유통사업본부, 호텔사업본부, OOO, 해외자원개발부의 7개 직할 사업부로 편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경영지원본부는 자금·기획·결산·홍보 등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각 사업부문의 인사채용·예산계획/배정·신규사업 투자/검토 등 사업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본점의 타 사업부 및 지점들의 지휘 통제를 맡고 있다(서울특별시장 조사 당시에는 OOO가 제외된 6개 사업부로 구성). 쟁점지점의 경우 해당 지점들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사업부별 책임경영을 위해 본점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별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기획·개발·인사 및 영업 등의 지점 고유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소로 이전하기 전부터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부 형태’의 지점사업장으로 본점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재무․개발․영업 등의 지점 자체조직을 두고 대외적인 거래를 행하고 있어 비록 “쟁점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OOO에 비해 큰 사정으로 영업활동의 효율성과 협업을 위한 병렬적인 지점으로,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421, 2002.5.7.)에서도 본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수개의 지점 중 하나의 지점에서 나머지 지점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점 업무와는 별개의 총괄지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지점의 부동산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하나의 법인이 ‘무역업과 건설업’ 등 성격이 현저히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본점”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감심2010-82, 2010.7.29.)하다는 결정을 원용하였지만, 이 결정례는 본점소재지 부산에서는 ‘조선’부문을, 서울에는 ‘건설지점’을 둔 경우로서 법인의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이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이 회장실을 두고 각각의 사실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안에 적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에너지 자원개발, 석유․가스유통, 에너지기구를 생산하는 “종합에너지기업”의 특성상 본점에서 각각의 지점에 대하여 기획, 재무, 자금 통제를 통하여 쟁점지점을 지휘하고 각 지점은 자체조직과 임원을 두고 대외적인 거래를 행하고 있어 조선과 건설 이종(異種)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문전체를 통할하는 인적·물적설비를 두지 않은 동 결정례의 경우는 청구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

(2) OOO, 철거공사비, 감정평가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및 호텔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동 ISP 컨설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백화점부문, 호텔부문, 온라인부문으로 나누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의뢰하여 방문고객의 수를 계측, 예측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고, 호텔운영 솔루션은 객실운영시스템, 객실전화 과금시스템, 인터넷 과금시스템, 음성사서함 관리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며, 백화점운영시스템 운용을 위해 구입한 네트워크 부대장비 및 서버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로서 쟁점 건축물과 분리된 장비이며 이들 용역계약서에 명기된 공사(착공일 2010.9.1.부터 준공일 2011.11.30.까지)는 백화점운영시스템 장비의 설치공사로서 건축 등이 수반된 시설공사가 아니며 동 장비는 호텔․백화점의 과금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장비로서, 7층의 백화점운영시스템과 40층의 호텔운영시스템은 천정과 벽에서 분리 설치된 것으로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종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 심사청구 2000-829호(2000.11.28.)’ 결정에서도 “객실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비용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쟁점건축물의 경우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제어하는 등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을 지하 1층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이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그 취득비용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 또한, 호텔컨설팅비용, 분양컨설팅비용, 철거공사비 등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처분청이 과세표준누락액으로 본 아래 <표1>의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은 판매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백화점운영시스템 등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자금투입계획상 금액인 OOO이며 설치비용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비용에 합산할 간접비인 차입금이자는 쟁점건축물 중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OOO을 간접비용으로 계상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4)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지점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중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에는 문제점이 있는바, 먼저 중과세 대상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비주거용건축물은 복합건축물(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로서 각 시설은관광법,유통산업발전법,공연법등 개별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시설별로 각각의 취득가액이 산출되어 있으며, 중과세 대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은 그 중 업무시설 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지점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증가된 면적 6,643.65㎡은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부분으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6.8%에서 일반세율 2.8%를 공제한 4%를 적용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된 과세표준 중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OOO 여기에 다시 중과세율 6.8%를 적용하여 중과세 산출세액을 <표2>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점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지점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법인이 ‘무역업과 건설업’ 등 성격이 현저히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본점’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신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부의 경우에도 쟁점지점과 같이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인 경영지원본부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인사·예산·신규사업 투자 등 사업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경영지원본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전무이사 밑에 재무관리부·인사총무부·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사업부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지휘·통제를 담당하기 보다는 자금과 인사 등 각 사업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쟁점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OOO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지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아래 <표3>의 쟁점지점 현황으로 보아 쟁점지점은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점과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재무·기획·개발·인사 및 영업 등의 분야별 본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지점들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백화점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은 백화점 및 호텔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설비로서 전산서버, 전산실, 고객계측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수반하여야 하므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해서 이동하거나 재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 운영시스템 구축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 운영시스템 중 솔루션, 문서관리/문서보안/프로그램 개발, 부대장비 공사비용, 무선네트워크 구축 및 호텔운영시스템 중 부대장비UPS 전력공사, 기타공사(무선·충간전력·광케이블)는 취소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취소계약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이외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표1>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비주거용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 OOO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이자가 총사업비 OOO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만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이자만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모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 OOO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비주거용건축물이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시설별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건물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은 위법하며,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부분은 업무시설 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시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 대상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주거용건축물의 경우 복합건축물인 동시에 지하 8층 지상 42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건축물로서, 신축으로 인한 취득 시 각 층별, 각 용도별 또는 각 호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전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분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므로, 정당한 과세표준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중과세비율 5.13%(중과세면적 11,814.63㎡/전체 연면적 229,988.69㎡)를 적용하여 <표4>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산출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여 기 납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을 제외한 세율을 적용하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총과세표준을 중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일반과세대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대상별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 각각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표5>와 같이 적정하게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④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적용 방법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석탄 관련 사업,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석유․가스류 유통사업, 에너지기기 개발사업, 해외유전개발사업 등 에너지관련 사업 등을 주로 하면서, 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을 건설하는 건설업, 백화점, 호텔, 영화관 등의 복합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유통사업과 함께 문화, 교육, 여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시설별 사용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중 본점 3,798.58㎡와 호텔 등 발전시설 현장사무소 1,372.4㎡ 등 합계 5,170.98㎡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을 2012.12.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쟁점지점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을 통할한다고 하는 본점 경영지원본부의 조직은 재무관리부, 인사총무부, 안전관리부, 법무실, 감사실, 비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은 아래 〈표8>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 쟁점지점은 아래 〈표9>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의하면 본점의 경영지원본부가 쟁점지점을 통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쟁점지점의 사업 내용 등은 아래 〈표10>과 같다. (자) 쟁점비용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OOO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는 전체 건설자금이자가 아니고 과세대상 물건 취득과 관련되는 이자비용만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가격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표준(처분청은 시설별로 과세하지 않고 쟁점건축물 전체 과세표준을 적용)을 각 시설별로 배분한 금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신고한 경영지원본부가 쟁점지점을 통할하고 있고 쟁점지점은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지점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영지원본부의 최고관리자는 전무로서 쟁점지점의 최고관리자인 사장(에너지시스템사업부의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통할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지원본부의 조직은 전무이사 아래에 재무관리부·인사총무부·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사업부를 지휘·통제한다고 하기 보다는 각 사업부에 대한 자금, 인사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점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표1>의 쟁점비용 중 ① 백화점운영시스템비용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의 경우 백화점 및 호텔의 운영시스템은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7호의 OOO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서의 시설물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해석할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백화점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호텔컨설팅 비용의 경우 경쟁시설 호텔에 대한 평가와 지역상권에 대한 호텔 수요 판단, 미래수요 예측 등의 내용을 볼 때, 동 컨설팅비용은 판매비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온욕시설 설문조사의 경우 온천 및 스파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효과적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⑤ 상권유동인구조사의 경우 고객유치를 위한 고객층을 분석하고 마케팅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⑥ 계약서 검토 컨설팅의 경우 백화점 입점업체들과의 임대차표준계약서,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컨설팅으로 이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취득 이후 백화점의 운영 및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분양컨설팅비용의 경우 향후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회원모집 상품설계 및 판매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 비용은 모두 판매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⑧ OOO사 인입분담금(전기 및 수도 관련 인입분담금) 및 ⑨ 하수도인입분담금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내시설비용 등이 아닌 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위 인입분담금이 구내시설비용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OOO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인입분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며, ③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미 비주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⑩ 철거공사비와 ⑪ 감정평가비용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한 비용 등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 OOO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해당 물건”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한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 건설자금이자를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의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새로이 중과세율로 추징되는 부분이 업무시설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비주거용건축물 전체의 과세표준에서 업무시설의 과세표준만 분리하여 중과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 대상면적비율도 업무시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주거용건축물은 지하 8층 지상 42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건축물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점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하면서 일체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중과세 대상면적을 산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표1>의 쟁점비용 중 ⑩ 철거공사비와 ⑪ 감정평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① 백화점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 ② 호텔컨설팅 비용 ③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 ④ 온욕시설 설문조사비용 ⑤ 상권유동인구 조사비용 ⑥ 계약서검토 컨설팅비용 ⑦ 분양컨설팅비용 ⑧ 광장공사인입분담금 ⑨ 하수도인입분담금 그리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이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