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이 없으므로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9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316

[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25. 서울특별시 OOO를 경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점설치와 부동산의 취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부동산 경매정보업을 통한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사업”으로서, 1998년 설립 이후 위 목적사업 외에는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단지 위 목적사업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으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취득 직후 곧바로 인근 중개사무소에 쟁점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의뢰하였던 점, 그런데, 기존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 및 불법점유와 스크린골프업종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매매 및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으로서는 차입금의 이자 납입, 쟁점부동산 가치하락 방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까지 일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물적 설비 및 인원(1명)만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행위만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스크린골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 등록을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스크린골프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지점 등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임대‧매각을 통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일시적으로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사결정례는 “법인등기부에 지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등기부에 지점 등기를 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을 통하여 지점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 및 불법점유로 매매 및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매정보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음을 법원 경매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 등으로 매매 등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을 통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원OOO까지 고용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록을 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지점을 폐지하였고, 또한 이 건 과세예고 이후에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스크린골프장업을 삭제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지점설치 등기를 경료하고 1년 이상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이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를 매매 또는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스크린골프업종의 포화상태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OOO공인중개사 대표 박OOO의 확인서, OOO공인중개사 정OOO의 확인서중개물건접수대장, 종업원 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 기존 임차인 박OOO의 유치권 신고 및 경락 전후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대 및 매매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위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법원에 청구한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을 통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원OOO까지 고용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원천세사후결정결의징수결정부[지방소득세(2011년1월 ~ 2012년11월)등록분]를 제출하였다.

(3) 체육시설업 변경 사항 통보OOO, 2012.11.13.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의 2012.10.15.자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스크린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2011.3.21. 대표자를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1.4.7. 쟁점부동산에 OOO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을 추가하고, 업종을 서비스업(스크린골프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임대차계약서(2012.10.17.), 2012.11.13.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17.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임대하고, 2012.10.18. 쟁점부동산에 설치하였던 서울지점을 폐지하는 지점폐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9.21.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스크린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2011.3.21. 대표자를 박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고, 2011.4.7. 쟁점부동산에 OOO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을 추가하고, 업종을 서비스업(스크린골프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인중개사 대표 박OOO의 확인서, OOO공인중개사 정경분의 확인서중개물건접수대장, 종업원 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 곧바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각 또는 임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목적사업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까지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물적 설비 및 인원(1명)만 이용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2012.10.17.), 2012.11.13.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17.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임대하고, 2012.10.18. 쟁점부동산에 설치하였던 OOO지점을 폐지하는 지점폐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