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쟁점사업부지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 주택법에 의한 OOO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므로 미분양된 건축중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 쟁점사업부지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 주택법에 의한 OOO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므로 미분양된 건축중인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에서 2012.10.23.부터 2012.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결과, 청구법인이 ① OOOOO OO 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를 2009.4.3. 취득하고, ② OOOOO OOO OOO OOO OO OO,OOOO를2009.3.13. 취득한 후그 지상 건축중 건물 37,528.46㎡(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4.9.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2.11.15.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3.1.28. 불채택결정이 됨에 따라, OOO구청장은 2013.2.12.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구청장은 2013.2.10.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OO OOOO (OO: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시행사와 신탁계약체결로토지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후시행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계약자 환급금을 지급하고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다시 성립되는지 여부
② 미 분양된 건축중 아파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가50% 경감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과 2006.10.31.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1부동산 사업부지 25,06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취득하고, 2006.11.1. 시행사로부터 양도각서를 징구하여 공증OOO받았으며, ㈜OOO의 부도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8.10.31.부터 2009.4.3.까지 184세대 분양계약자에게 보증환급금 OOO을 환급하였다.
② 2010.4.15. 건축중 아파트에 대해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50%를 감면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2010.4.16.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2012.11.15. OOO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건물분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보증환급금OO,OOO,OOO,OOOO으로 확정하고 분양계약분은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미분양분은 감면없는 세액으로 통지하면서, 당초 청구법인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과 차액OOO은 환급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쟁점2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8.10.6. 시행사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여,시행사OOO의 부도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8.10.31.부터 2009.3.13.까지 303세대의분양계약자에게 보증환급금OOO을 환급하였다.
② 2009.4.24. 사업부지(26,950.8㎡)에 대해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2010.4.9.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해 승소하여 건물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50%를 경감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OOO이 2012.11.15. 보증환급금 OOO과 압류권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OOO을 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양분과 미분양분을 구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OOO이 불채택결정을 하자 OOO구청장은 2013.2.12. 취득세 등 OOO을,OO구청장은 2013.2.10.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시 채무자로부터 징구한 양도각서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기재된 권리 일체를 양도하도록 기재하고 있고,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상환하면 양도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매각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 등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게 되는 대물변제가 아닌 정산이 전제된 부동산 양도담보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수탁자의 지위이므로 취득세 부담주체가 될 수 없고, 당초쟁점1,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건설중인 미완성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부속토지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미분양된 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먼저,시행사와 신탁계약체결로 토지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후 시행사 부도로 청구법인이 계약자 환급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및 제128조 제1호에서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제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과 2006.10.31.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의 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후 2008.10.31. 시행사의 부도로 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184세대에게 분양보증채권 OOO을 환급하고 2013.2.4. ㈜OOO에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였고, 제2부동산의 경우 2006.8.29.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고 2008.10.6.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각서에 의한 사업부지를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8.10.31. OOO주식회사의 보증사고가 처리되어 청구법인이 보증채권자 303세대에게 OOO을 환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징구한 양도각서에서 시행사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신탁토지 및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시행사의 부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OOO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4.9.과 2010.4.16. 양도각서를 원인으로 하여 건축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법적으로도 완전하게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형식적으로 취득을 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후 2008.10.31. 시행사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다 하겠다.
(4) 다음으로,미 분양된 건축중 아파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가50% 경감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서 주택법에 의한 OOO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이 2012.11.15 보증환급금 OOO과 압류권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OOO을 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양분과 미분양분을 구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거쳐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분양보증환급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위변제한 환급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액을 보증회사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OOO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분양보증환급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분양계약된 건축물분 등록세는 50% 감면하고, 분양계약이 되지 않은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영 제82조의2①2)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⑤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분양계약이 된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주택법(시행 2009.7.31.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업무)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주택법 시행령(시행 2008.12.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4)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1조(대위 및 구상)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