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6 선고일 2013-06-17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쟁점보육시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20. 취득한 OOO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허OOO가 2004.1.20.부터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상반기 OOO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부과 누락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2013. 3.12. 쟁점부동산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8.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19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2011년분 토지 및 건물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고 법을준수할 것인데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쟁점부동산에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2012년분부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272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질의회신(2006.3.24.)에 부동산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는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규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나,2011년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하여 면제 대상을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1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정당하다. 한편, 2012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면제규정(2011.12.31. 신설)을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추징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4.20.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배우자인 허OOO는 쟁점부동산에 있는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2004. 1.20. 처분청으로부터위 시설에 대해 인가 받아 현재까지 운영(보육정원 135명) 중이다. (나) 처분청은 OOO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누락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고, 2013.3.12. 청구인에게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 유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158, 2012.5.14.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