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쟁점보육시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쟁점보육시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4.20.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배우자인 허OOO는 쟁점부동산에 있는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2004. 1.20. 처분청으로부터위 시설에 대해 인가 받아 현재까지 운영(보육정원 135명) 중이다. (나) 처분청은 OOO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누락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고, 2013.3.12. 청구인에게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 유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의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158, 2012.5.14.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