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1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