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5 선고일 2013-06-05 조세심판원

[요지]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1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2. ~ 2010.10.15. 기간 내 12고2114호 외 28대의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별첨 자료 참조)에 대하여 OOO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2.12.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어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가)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부칙 제3조에서 수정신고(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51조) 기한 후 신고(제5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2011.1.1.)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2007.11.2.부터 2010.10.15.까지 12고2114호 외 28대의 쟁점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창원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2.3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납부일이 처분이 있었던 날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2013.3.25. 심판청구서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