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주택과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4 선고일 2013-06-2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 조심2011지0880

[주 문] 처분청이 2013.1.4.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4. OOO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대한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청구인이이 건 주택 취득 당시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확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토지 등 2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2012.8.27.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9.28. 취득세 등 OOO을수정신고및 납부 후2013.1.3.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4.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1주택으로 본다’하여 이 건 주택 취득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포함 2주택을 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의2-1에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자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는 바, 선결정례OOO에 따르더라도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7. 25.)에서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나 그 지상의 건물(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취득세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산출세액은 정확히 신고를 하였으나, 단지 감면액을 과다하게 신고한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1주택 보유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지방세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간주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다른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구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및 구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54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은 정확히 신고하였으나 감면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위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은 2005.5.3.에 이 건 주택은 2012.3.14.에 각각매매로 취득하였고, 2012.8.28. 이 건 주택 지분 2분의 1을 이OOO에게 증여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9.2. 모친인 최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3.29. 허OOO에게 매각하였고, 쟁점토지상건물(주택)은 미등기 상태에서 2012.3.12. 최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가 2012.3.29. 허OOO에게 매각하였으며,위 건물은 연면적56.85㎡, 주용도는 주택, 주구조는 목조이고, 1951년 사용승인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8.27.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2.9. 28. 취득세 등 OOO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바, 주택과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880, 2012.2.29. 및 2010지940, 2011.7.2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1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 감면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