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3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50%)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2011.9.30. 서OOO 및 박OOO로부터 각각 7,500주(각각 25%)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2.7.31. OOO시장(세무과)으로부터 통보OOO받고,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 성립일(2011.9.30.) 현재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주식소유비율(100%)을 곱한 가액에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4.1. 신OOO과 공동(각각 25% 출자)으로 종전주주 8인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① 주식인수 당시 청구인이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처남인 전OOO에게 당해 지분(25%)을 명의신탁하였고, ② 공동출자자인 서OOO이매수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992.4.1. 이를 인수하고 인수지분(25%)을 서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1992.11.19. 김OOO의 보유지분(25%)을전OOO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④ 1993.3.5. 주주 신OOO의지분을신용상의 이유로 박OOO 명의로 인수함으로써 당해법인의지분 전체를취득함으로서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0.9.28. 당해법인과 OOO(주)가 분리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①과 ③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회복하였고, 2011.9.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②와 ④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회복하였으며, 당해법인은 2011.9.30. 기말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 100%OOO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결산기준일인 1993.9.30.부터 실질적인 과점주주(100%)로서 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명의수탁자인 서OOO과 박OOO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이견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만을 회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식양도양수약정서, 확인서 등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변경만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OOO으로부터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여 당해법인의 주식50%를보유하게 된 사실이2000.9.30.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후 서OOO과 박OOO의 지분을 추가 양수하여소유주식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확인되는 바, 이러한 주식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청구인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러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설령, 청구인과 전OOO 등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753, 2010.9.8. 참조)이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주식의 명의를 원상회복한 것이어서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되지 않는지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전OOO은 당해법인의 주주로서총 30,000주OOO를 소유하는 사실이1992.9.30. 현재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11.19. 서OOO이 각각 주식7,500주를 청구인에게양도하는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1993.9.30. 현재전OOO이 당해법인의 지분 50%OOO를 보유하고, 서OOO과 박OOO가 각각 지분 25%OOO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0.9.30.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에서 청구인이전OOO으로부터 주식15,000주OOO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계약서(계약일 2000.9.28.)를 제출하였다. < 계 약 서 > 갑: 서울시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OOO 서울시 OOO OOO 을: 서울시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OOO 서울시 OOO 제11조 OOO 주식이전 “갑”의 발행주식의 50%를 전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본 계약 발생하는 즉시 이전 절차를 최대한 협조하여 원소유주인 손OOO에게 주식을 이전토록 한다. (라) 2011.9.30. 현재 당해법인별 과점주주연계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말지분이 10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당해법인은 2010.12.10. 경기도OOO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2011.9.30. 현재당해법인의 토지명세서에서 이 토지의 장부가액은 OOO이다. (바)OOO는 당해법인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지OOO함에 따라, 처분청은청구인이과점주주 성립일(2011.9.30.)현재, 당해법인의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취득세 등 OOO을2012.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1992.4.1. 신OOO과 공동으로 각각25%씩 출자하여 종전주주 8인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신용불량자이므로 부득이① 당해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25%를 명의신탁하고, ② 1992.4.1. 서OOO 지분(25%)을 인수하여서OOO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③ 1992.11.19. 김OOO의 지분(25%)을전OOO의 명의로 인수하고, ④ 1993.3.5. 신OOO지분을 인수하여박OOO 명의로 신탁함으로써지분 전체를취득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2000.9.28.명의신탁을 해지하여 ①과 ③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회복하고, 2011.9.30.명의신탁을 해지하여 ②와 ④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회복하여2011.9.30.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100%OOO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나타나지만 이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식양도양수약정서, 확인서 등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변경만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이를 증명하면 되고,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고,청구인과 전OOO 등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09지753, 2010.9.8. 참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 참조)인 바,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주식 15,000주(50%)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2011.9.30. 서OOO 및 박OOO로부터 각각 7,500주(각각 25%)씩을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성립된 사실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쌍방간에 작성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은 법인장부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개인적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가 된 사실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처분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보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