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31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47 / 조심2012지0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2.6.4. OOO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50%를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6.19.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7.30.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할 당시에 OOO에 각각 2개의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2012년 5월경 처분청의 세무부서에 전화로 감면요건충족여부를 문의하여,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자의 소유로 간주된다는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세감면을신청한 것으로,청구인은 공무원의 상담내용을 믿고감면신청하였고, 쟁점외 주택은상속으로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 소유권행사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상속지분만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1주택의 소유는 당해 주택의 용도 및 형태 등을 불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 각자가 하나씩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적다하여 이를달리 볼 수는 없는 것(조심 2011지647, 2011.12.20.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외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주택을 상속받아 각각 일부지분으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취득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7.6.12. 쟁점외 주택중공유자 지분 105분의 14를상속을 원인으로 각각취득한 후 2012.6.4.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았다. (나)2012.7.30. 2012년 2/4분기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OOO,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쟁점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쟁점주택의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중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2012.10.12.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은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2012년 5월경 처분청의 세무부서에 전화로 감면요건충족여부를 문의하여,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자의 소유로 간주된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감면신청을 하였고, 쟁점외 주택은상속받아 일부지분만 갖고 있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고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이사,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그 밖의 사유로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1주택의 소유는 당해 주택의 용도 및 형태 등을 불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 각자가 하나씩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적다하여 이를달리 볼 수는 없는 것(조심 2011지647, 2011.12.20.,조심 2012지647, 2012.12.4.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 2주택을 상속받아 지분으로소유하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사실이 제출된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은주택유상거래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50%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아 2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 경우”란 이사,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그 밖의 사유로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