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자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매각되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자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매각되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4.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수증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채무자를 김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채무자를 OOO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OOO이 2011.6.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OOO가 이를 낙찰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0.8.31. 발급한 대표자/재직증명서에서 쟁점부동산소재지에 OOO가 위치하고 있었고, 담임목사는 임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0.9.14. 취득신고 및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용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가 청구법인명의로 매입하여 OOO의 교회당 및 교육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3.3.28. 발행한 소속증명서에는 OOO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담임목사는 노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락될 당시 OOO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OOO을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부채증명원과 글로벌교회가 212.5.24. 경매입찰금 OOO을 지급하였다는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주보를 보면, 경락 이후에도 OOO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OOO가 청구법인 소속 교회로서 경락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법인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OOO가 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 할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가 이를 교회로 사용하다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임의경매로 인하여 별개의 교회인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여지고, (다) 이와 같이 각각 별개의 법률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OOO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OOO가 청구법인 소속 교회로서, 이를 교회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성립된 감면추징요건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