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29 선고일 2013-09-16 조세심판원

[요지]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이를 임차한 임차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각 정기분 부과시에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쟁점상가의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한 사실이 OOO의 단속에서 적발되었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2013.3.15. 청구인들에게 아래〈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 (O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2007년 1월에 쟁점상가를 전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청구인들은 임차인의 영업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거나 간섭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여 방조하거나 협력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료의 연체로 인하여 임대수입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상가의 경우 임차인인 신OOO은 2007.11.20. 쟁점상가를 영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신고를 하였으나, OOO에 따르면 2012.8.4. 00:30경부터 04:30경까지 OOO에서 손님 5명이 6번 룸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도우미 한 명당 한 시간에 OOO을 받고 5명을 불러주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2008.1.18.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2을 초과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3.3.5. 촬영한 영업장에 비치된 피난안내도 사진에서 객실수가 1~8호실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상가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임차인이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쟁점상가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청구인들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OOO은 2007.11.20. 쟁점상가에 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나타난다. OOOO OOOO OO (나) OOO은 2012.9.18. 처분청에 행정처분통보의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행정처분 대상업소

• 상호: OOO

•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지하

○ 위반사항

• 위반업소는 2012.8.4. 00:3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특별시 OOO 지하 OOO에서 손님으로 온 김OOO 외 4명이 6번 룸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한명 당 3만 5천원을 받고 5명을 불러주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 (다) 처분청이 2013.3.5. 촬영한 현장사진 중 피난안내도에서 쟁점상가 영업장은 8개의 룸과 카운터 및 주방,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2013년 1월에 쟁점상가에 대하여 임차인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장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상가의 당초 임차인은 전OOO이며,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O OOOOO OOO OO OO (OO: O)

2. 쟁점상가의 원래 임차인인 전OOO이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전OOO을 만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방문할 당시 남OOO과 임OOO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을 열람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OOO이지만 실제 영업자는 배우자인 신OOO이며, 남OOO과 임OOO은 신OOO의 명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마) 쟁점상가의 경우 2007.10.30.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가 2007.11.15.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료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던 상태임에도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쟁점상가의 경우에도 수서경찰서의 단속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였으며, 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임대할 당시 쟁점상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단란주점 영업장의 경우 객실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객실면적이 객실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사유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불법영업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급오락장인 쟁점상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