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5.11. 부과한 취득세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과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일부가 변경되는 판결이 확정되어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5.11. 부과한 취득세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과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일부가 변경되는 판결이 확정되어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