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26 선고일 2013-06-25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3. 승용자동차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2.7.5.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법 22조의2 제3항에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2013.3.10. 쟁점자동차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O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2012년 2월에 매입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 받고, 같은 해 7월에 매각하였는 바, 감면 당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안내한 적이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1년 이내 매각하게 된 사유는 쟁점자동차에 하자(원래의 차량상태가 영업넘버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매매상사에항의를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다른 상사에 매각 하였음)가 있었던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청구인은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당공무원의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18세 미만의 3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을 보면 쟁점자동차는 2012.2.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2.7.5. 이OOO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년 이내 이전 사유에 대해 쟁점자동차의 상태가 영업넘버라는 사실을 취득 이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매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 되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이후에 차량상태에 하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게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매각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을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로볼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듣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행심2006-430, 2006.9.25. 참조)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