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18세 미만의 3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을 보면 쟁점자동차는 2012.2.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2.7.5. 이OOO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년 이내 이전 사유에 대해 쟁점자동차의 상태가 영업넘버라는 사실을 취득 이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매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 되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이후에 차량상태에 하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게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매각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을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로볼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듣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 청구인의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행심2006-430, 2006.9.25. 참조)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