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25 선고일 2013-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 대상이 아닌 경감(50/100)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41 / 조심2013지0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6. OOO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잔여토지 5,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2.5. 그 지상에 건축물 660㎡(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확한 과수의 선별·유통·판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유통에 공여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보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작목반 구성원들인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확한 농산물(사과)를 선별·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을 기획, 인력의 관리, 수확한 생산물의 저장 및 출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광의의 영농’은 협의의 영농 이후 단계인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 등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만 영농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본문과 제1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농”이라 함은 구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입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유통·가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조심2010지441, 2011.02.16.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상 사업명이 선별장 및 유통시설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집행 내역에서 선별라인 설치 등에 비용이 지급된 점과 쟁점부동산 중 건물 내부에 과수 선별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영농이 아닌 과수의 선별·유통·가공·판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통․가공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수확한 과실의 선별 포장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9. 과수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가수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이 설치 및 운영, 과수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4.6. 업태를 도매업으로, 종목을 과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12.17.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 댐주변지역정비사업보조금 정산서’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정산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09.4.6. 쟁점토지에 대하여 2필지 토지는 배OOO과, 2필지 토지는 권OOO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0.2.5.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상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실내에 과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고형태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수확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 영농과 유통 및 가공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영농의 사전적 의미로도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농업이라 함은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015)로 분류하고 있고,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정산하면서 제출한 정산서에서도 선별장 및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서도 업태가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지464, 2013.6.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