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 대상이 아닌 경감(50/100) 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 대상이 아닌 경감(50/100)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41 / 조심2013지0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9. 과수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가수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이 설치 및 운영, 과수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4.6. 업태를 도매업으로, 종목을 과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12.17.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 댐주변지역정비사업보조금 정산서’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정산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09.4.6. 쟁점토지에 대하여 2필지 토지는 배OOO과, 2필지 토지는 권OOO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0.2.5.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상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실내에 과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고형태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수확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 영농과 유통 및 가공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영농의 사전적 의미로도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농업이라 함은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015)로 분류하고 있고,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정산하면서 제출한 정산서에서도 선별장 및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서도 업태가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경매센터로 출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지464, 2013.6.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