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 후 이를 취소하고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16 선고일 2013-08-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사업추진제한으로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2008.5.6.)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08.10.21.)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쟁점토지를 OOO구역에 편입)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27 / 조심2009지0124

[주 문] 처분청이2012.7.6.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8.2. 경기도 OOO OOO 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및 동지상 건축물 976.33㎡(3개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취득하고,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따라사회복지법인이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7.6.28. OOO에 대한 비과세 사후관리조사결과,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2007.7.6.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여 청구법인이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유예기간을3년간(2010년 8월까지) 연장결정하여 통보(OOO OOO-OOOOOO,OOOOOOOOOO)하였으나, 2012.6.19.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검토결과, 2007.8.31.유예기간 연장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예기간연장통보당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당해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O,OOO,O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을 2012.7.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과세된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재산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취소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도 재산세와 같은 사유로 과세를 할 경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7.8.31. 유예기간 3년 연장결정을 취소하고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3년 연장에 대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하여 유예기간 연장결정 이후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청구법인은 2007.8.9.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견해를 믿고 연장된 3년의 유예기간동안 사업계획서를 수정, 변경을 하면서 처분청의 승인을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공사도 선정한 후 기공식도 하였으며 OOO 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OOOOOOOOOO OOOOOOO에 따른 2008년까지 보조사업대상자선정이완료되어 추가설립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재산세에 대한 선결정례OOO와 같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2007.8.31. 유예기간 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이다. 살피건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연장결정후 2008.4.17. 처분청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설치계획을 제출하고, 2008.9.22.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7.16. 착공신고를 한 후 쟁점부동산은 OOO으로 지정됨에 따라 OOO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설령,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고, 기한연장 결정에 기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록,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연장한 사실에 기인한 별도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기한연장 결정을 취소한다하여 달리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까지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이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고,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이다. 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 ①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승인을 요청한 노인복지시설설립계획수행의 건은노인복지법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허가·신고가 아닌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신청에 관한 건으로, 이를 처분청이 불승인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못한 법령상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의 설립계획신청 및 보조금 선정 승인요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처분청의 2007.6.28. OOO에 대한 비과세사후관리 조사시점까지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점,③ 설령,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입자와의 계약관계 및 세입자의 퇴거요청 불이행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점,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외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진지한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처분청이 유예기간 연장결정을취소하고, 유예기간 연장통보 당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이 취득한 부동산을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결정후,이를 취소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입양사업, 영아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5.7.26. 설립된 OOO으로서, 2004.8.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며, 쟁점건축물은 2005.12.28. 말소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06.8.3. 및 2007.5.2. 처분청(가정복지과)에 쟁점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설립계획을 신청하여 처분청은 경기도의 OOO에 따른 2008년까지 보조사업대상자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사업추가계획이 있을시 청구법인에게 안내하겠다는 내용을 통보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6.28. 사회복지법인 비과세사후관리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7.6.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과세예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소 명 서>·경기도 OOO를 2004.8.2. 취득하여 2006.8.3. OOO에 노인복지시설설립계획을 신청하였으나 2006.8.7.“경기도의 OOOOOOOOO OOOO에따른 2008년까지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어 추가설립은 불승인한다”는노인복지시설 설립계획에 대한 회신(OOOOOOOO-OOOOOO)받은 후 재차 2007.5.3. 노인복지시설(실비 및 전문요양원) 1차 사업수행신청을 한 결과,“평택시의 경우이미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추진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당분간 시설확충계획이없으며향후 시설확충이 요구되어 OOO 및 OOO에서 국가보조사업 추가계획이있을시알려 드린다”라는 회신OOO을 받은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3년이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지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8.31.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을 3년간(2010년8월한)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추진 경위 - 2004.8.2.: OOO 취득후 비과세신청(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등 감면세액OOO - 2007.6.28. 현지확인(현황: 과수원 및 나대지) - 2007.7.6.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OOO - 2007.8.9. 지방세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OOO

□ 소명자료 내용 검토의견 청구법인은 노인 및 장애인 전문병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취득후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OOO의 완료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OOO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그 정당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 사용유무를 판단함(2010년 8월한) (마) 청구법인은 2008.4.17. 처분청OOO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설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5.6. 공동생활가정설치계획을 승인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9.22. 처분청(건축과)에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0.21.건축허가(신축)를 승인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4.29. 처분청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공동생활가정설치비)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2009.4.29. 보조금OOO을 교부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0.5.25. 처분청에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였다. (바)청구법인은 2009.7.16. 착공신고하고, 처분청은 2009.7.21.도시개발구역에 관한 협의관계로 수리가 지연된다는 회신OOO을 하였으며, 경기도는 2010.2.11.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OOO에 대하여 OOO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OOO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소송OOO을 제기하여 2010.10.7. OOO은 도시건축허가까지 받은 OOO도 편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1.3.17.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착공신고서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처분청(건축과)은 이를 취하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5개년(2007년∼2011년)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과세예고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5.23. OOO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2.6.19.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추징 검토결과,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예기간 연장통보 당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2.7.6. 부과고지하였다. (카)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결정OOO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인 OOO으로서,쟁점토지를 취득하고OOO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은 OOO 건축허가 당시에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지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축허가후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편입시켰고,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며,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로 사용하고자 OOO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편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청구법인은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3년연장이라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그 견해를 믿고 연장된 3년의 유예기간동안 사업계획서를 수정·변경하면서 처분청의 승인을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후 기공식을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OOO의OOOOOO OOOOOOO에 따른 2008년까지 보조사업대상자선정이완료되어 추가설립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선결정례OOO와 같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2007.8.31. 유예기간 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업등을 영위하는 OOO으로서, 2004.8.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처분청은2007.8.31.보건복지부및 경기도의OOOOOOOOOOOOO의 완료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사유”에 해당되고유예기간을 3년간(2010년8월한)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가 2012.6.19.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추징 검토결과, 유예기간 연장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2007.8.31. 처분청이 OOO의 완료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OOO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고 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처분청이 견해표명을 번복하여 통보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고 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OOO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OOO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OOO함에 따라 OOO를 상대로 OOO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도시건축허가를 받은 OOO도 편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착공신고서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여, 착공신고를 취하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서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지않았다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편입되어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개발행위가 제한된 것이므로OOOOO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편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 취소결정(OO OOOOOOOO, OOOOOOOOOO)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여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22.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