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기부채납이 승인된 토지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될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기부채납이 승인된 토지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될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7.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4.8. 제1전시장을, 2011.9.22. 제2전시장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2011.8.5. OOO시장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11.9.9. OOO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 승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납부 등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나) 2010.12.29. OOO시장 및 OOO는 OOO를 체결하였고, 그 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전시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을’에게 기부채납한다. 단 1단계 전시장은 2단계 전시장 준공시 2단계 전시장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건축물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소유권은 처음부터 처분청에 있는 것이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처분청OOO임에도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07-1호에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0.12.29. OOO 및 OOO간 체결한 OOO 건립사업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전시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단 1단계 전시장은 2단계 전시장 준공시 2단계 전시장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4.8. 제1전시장을, 2011.9.22. 제2전시장을 각각 취득하면서, 제2전시장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1.8.5.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2011.9.9.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기부채납 승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미납 등으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청 명의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증여계약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처분청이 2011.9.9. OOO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채납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귀속되었다 하겠으므로, 비록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처분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신청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 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