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15 선고일 2013-11-1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기부채납이 승인된 토지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될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7.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에 따라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OOO에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건축물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OOO에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소유권은 처음부터 OOO에 있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기부채납 수증자인 OOO라 할 것임에도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기부채납 신청을 하여 처분청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사용료 미납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부상 소유자인 ㈜OOO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규정이나 감면규정도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 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4.8. 제1전시장을, 2011.9.22. 제2전시장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2011.8.5. OOO시장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11.9.9. OOO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 승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납부 등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나) 2010.12.29. OOO시장 및 OOO는 OOO를 체결하였고, 그 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전시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을’에게 기부채납한다. 단 1단계 전시장은 2단계 전시장 준공시 2단계 전시장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건축물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소유권은 처음부터 처분청에 있는 것이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처분청OOO임에도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07-1호에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0.12.29. OOO 및 OOO간 체결한 OOO 건립사업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전시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단 1단계 전시장은 2단계 전시장 준공시 2단계 전시장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4.8. 제1전시장을, 2011.9.22. 제2전시장을 각각 취득하면서, 제2전시장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1.8.5.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2011.9.9.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기부채납 승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미납 등으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청 명의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증여계약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 처분청이 2011.9.9. OOO의 승인을 받아 2011.10.19. 채납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귀속되었다 하겠으므로, 비록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다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처분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신청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 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