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7.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4.27.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1. 쟁점건물1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2008.10.14. 처분청은 쟁점건물1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계약금: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 기 간:2008.10.1. ~ 2010.9.30.(2년)(이후, 임차기간은 2010.10.1.부터 2012.9.30.까지로 갱신) (다) 2008.5.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1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건물2임을 인정하고 있음)를 OOO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계약금: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 기 간: 2008.5.1. ~ 2008.10..(약 5개월) (라) 처분청은 2012.6.29. 쟁점부동산 사용실태 확인결과, 2012.7.16. 임대한쟁점건물2(C동 356.32㎡, D동 193.2㎡, 합계 549.52㎡)에 대하여지방세 과세예고OOO를 함에 따라 2012.8.14. 청구법인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9.6. OOO가 불채택결정을 통지하자 2012.9.11. 쟁점건물2에 대한 기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2012.8.27. 임차인 OOO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임차면적:C동 148.5㎡, D동 148.5㎡, 주차장 33㎡, 합계330㎡
• 임대료: OOO
• 기 간: 2008.5.1. ~ 2008.10..(약 5개월)
(2) 청구법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갑의 지위인 거래발주처OOO로부터 공장신축으로 인한 설비보관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일부사용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없어 6개월 동안 약 100평을 월 임대료 OOO에 임대하였고, 공장매입후부터 공장 C동 내에는 청구법인의 자산(금형제작용 공작기계 등)이 있었기 때문에 OOO이 C동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짧은 임대기간(계획 3개월, 실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출토로 6개월 연장)과 OOO의 다급한 사정때문에 OOO에 임대물건보다 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어서 OOO에게 실제 임대하여 OOO이 사용하는 건축물 D동과 주차장 일부인 343㎡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2중 330㎡(약 100평)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8.5.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1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건물2임을 인정하고 있음)를OOOO에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임대기간 약 5개월(2008.5.1. ~ 2008.10..)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임대차계약서 및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기간: 2008년 4월 ~ 2008년 6월)에서 2008.5.30.과 2008.6.30. 임대료 OOO씩 각각 기장되어 있으며, 계정별 원장(2008.1.1~2008.12.31.)의 미수금 계정에는 2008.7.30., 2008.8.30., 2008.9.30. OOO 외주비 명목으로 OOO이 각각 기장되어 있어 이는 임대료 미수금을 외주비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 쟁점건물2의 기계장치는 임대기간동안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작성한 진술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인정하기 곤란하며, 쟁점건물2의 일부면적만이 임대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근거가 없고, 또한, ㈜OOO에게 임대한 쟁점건물1의 1㎡당 월 임대료는 약 OOO인 반면, 쟁점건물2의 1㎡당 월 임대료가 약 OOO으로서 쟁점건물1의 1㎡당 월 임대료보다 오히려 높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건물2 전체가 임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물2 안에서 330㎡만 임대하고 나머지 219.52㎡를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계약서상의 면적만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