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11 선고일 2013-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비록,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2.2. 신고납부한 후, 2013.2.1.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2. 박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질조사를 받아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증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도록 2013.2.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이유가 없음을 통보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11.11.15.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일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1.12.15.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1.12.2.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세무서에서 해당 매매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생이 형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1.11.15.청구인의 형OOO으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2011.12.2. 취득하여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12.15.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토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거래를 형제간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 OOO을 2012.11.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2013.2.1.취득세도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2.2. 박OOO으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OOO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질조사를 받아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11.15.청구인의 형OOO으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로 거래신고를 하고 2011.12.2.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12.1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OOO세무서장은 조사를 하여 쟁점토지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2012.11.30.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거래신고,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부인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상승계취득한 사실이 증여를 원인으로 거래된 것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원인이 매매에서 증여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