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물터미널 부지 내에 설치한 주유소 시설 등이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09 선고일 2013-09-16 조세심판원

[요지] 물류단지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집하?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물류터미널, 창고 및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쟁점주유소는 물류단지시설 내지는 화물터미널에 딸린 시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8.6.24. 경기도 OOO OOO 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를취득하고, 2009.12.24.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 2,763.2㎡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건축물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12.23. OOO에 추가로 주유소 건축물을 증축하고 주유기 및 저장조(주유소 건축물 441.93㎡, 주유기 5기, 저장조 6기, 이하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11.1.24. 쟁점주유소에 대하여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처분청은 2012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쟁점주유소는 물류단지시설인 물류터미널 및 창고가 아닌 주유소로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지적을 받음에 따라 쟁점주유소와 그 부속토지(1,326.36㎡)의취득가액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취득세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2012.1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아래 부과내역 참조). OOOOOOOOO O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은 토지 중 물류터미널부지로 구획된 부분을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OOO 시행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등 운수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식당, 매점 및 쟁점주유소 등을 신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주유소를 인정하고 있으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도 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주유소의 등록 및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주유소설치 관련 협의공문OOO에서도 쟁점주유소를 물류터미널 내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가목 및 차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과 이에 딸린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창고 등에 딸린 시설” 등 지원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운송·집화·하역 등 물류처리 과정과 관련된 본질적인 업무처리 시설과 같은 조 제8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장 등 가공·제조시설이나 정보처리시설이 물류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OOO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0.12.23. 쟁점주유소를 취득(증축)한 후 2011. 1.25. 상호를 OOO(주) 주유소로 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였고, 석유판매업은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물류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쟁점 주유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주유 시설을 갖춘 이상 물류창고의 본질적인 업무처리 및 운송ㆍ집화ㆍ하역 등 물류처리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유소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화물터미널 부지내에 설치한 주유소 시설 등이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등)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① 법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물류터미널 및 창고 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 나. 정보처리시설
  •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대기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6.4. OOO 토지인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6.24.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용지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2005.11.16. 공고한 OOO 선분양공고문에서 토지사용 및 건축제한 사항에 화물터미널부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하도록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4.16. 처분청으로부터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OOO, 분양공고문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9.12.24. OOO에 운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0.12.30. 추가로 동일 토지상에 쟁점주유소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09.4.9. OOO 공사시행 승인시 조건사항(주유소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 관계규정을 준수)을 부여하여 공사시행 승인통보를 한 것으로 처분청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바)처분청 기업경제과장은 2009.12.30. OOO에게 주유취급소(화물터미널 부대시설)설치 관련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경기도 OOO 토지는 OOO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단, 부대시설인 주유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화물터미널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그 목적과 기능, 규모가 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기름주유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처분청(송탄출장소)은 2011.1.25. 화물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는 불가함으로 당해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차량에 한하여 주유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등록요건부여) 수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상호: OOO(주) 주유소

○ 취급유종: 휘발유, 경유

○ 저장시설의 수: 휘발유 50㎘ 1기, 경유 250㎘ 5기

○ 주유기의 수: 5대 (아)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고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쟁점주유소는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소로 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는 화물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구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에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 및 이에 딸린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터미널 및 창고와 그에 딸린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딸린 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차목의 괄호에서 지원시설 중 화물터미널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가공·제조시설이나 정보처리시설은 물류단지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화물터미널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화물터미널용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이 아닌 별도로 설치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쟁점주유소는 화물터미널에 딸린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