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장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조향장치가 아닌 조세감면불가를 받은 산업수송용 공기스프링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공장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조향장치가 아닌 조세감면불가를 받은 산업수송용 공기스프링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되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1. OOO 주식회사로부터 분리 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2004.3.29. 기존 발행 주식 전부를 유상으로 소각하였고, 외국투자가인 OOO는 청구법인이 2004.3.30. 발행한 유상신주 3,016,060주를 OOO에 전부 인수하여 2004.4.1. 등기하였으며, 2004.5.29.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OOO지점장이 2004.4.6.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는 OOO, 외국인투자기업은 OOO주식회사, 신고된 사업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은 OOO 및 10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4.9.30. 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자동차 부품사업 중 조향장치, 산업수송용 공기스프링, 현가장치, 자동차 배기가스 저소음화 기술, CNG암롤 청소차, 고강도프레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구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11.24. 청구법인에게 보낸 조세감면 결정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을 신청한 내용 중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결정을 하고, 산업수송용 공기스프링, 현가장치, 자동차 배기가스 저소음화기술, CNG암롤 청소차, 고강도프레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불가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1.3.24.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인 “조향장치부품”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2011.3.8.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과세자료 통보 협조의뢰”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법인세 감면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세무서장이 2011.4.4. 처분청에 보낸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과세자료 통보 협조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도부터 2010사업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내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공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같은 법 제46조 및 OOO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나머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12.11.14.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쟁점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내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공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의 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지는 점, ② 구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11.24. 청구법인에게 보낸 조세감면 결정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을 신청한 내용 중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결정을 하고, 산업수송용 공기스프링, 현가장치, 자동차 배기가스 저소음화기술, CNG암롤 청소차, 고강도프레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불가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장이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인 조향장치부품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OOO세무서장이 2011.4.4. 처분청에 보낸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도부터 2010사업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년 내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공장은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인 조향장치부품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