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차량 제작연도 입력 착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06 선고일 2013-06-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가 2011년식에 해당하는 사실이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를 2010년도로 잘못 입력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이행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주 문] OOO이 2013.1.17.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2 취득한 승용자동차OOO를 같은 날 이전등록하면서 매매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표준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에 대한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차량 취득세 조사결과, 시가표준액산출 시 제작년도가 2011년OOO이나 2010년(OOOOOOO,OOO,OOOO)으로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1.17 그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을 취득한 다음 OOO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등록소 소속 취득세 신고접수담당공무원이 차량 연식을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는 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므로 차액분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담당공무원이 차량 연식을 잘못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청구인에게 귀속책임이 있으므로 차액분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 다. OOO시장 의견 쟁점차량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시가표준액 산출시 자동차 제작년도에 따른 잔가율이 잘못 적용되어 취득세가 과소납부되었다면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차액분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다만,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제작년도가 201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차량의 제작년도가 2011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가율을 착오 적용함으로써 시가표준액을 과소 산출하였고, 관행적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한채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등만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이를 기초로 차량 제작년도를 직접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청구인이 취득세신고납부 시 제작년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고,청구인에게 다양한 자동차 형식의 시가표준액을 파악하여 본인이 납부한세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처분청 담당자가 산출하여 발급한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당공무원이 차량 연식을 잘못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2. 양도인 이OOO으로부터 2011년식 OOO 승용자동차를 매매금액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2. 쟁점차량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제작년월일은 2011.2.12.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6.22. 차량등록소 담당공무원은 시가표준액 산출 시 쟁점차량의 기준가액 OOO에 제작년도를 2010년(잔가율 0.650)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취득세 OOO으로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의 전화민원 조사결과 보고(2013.2.28.)에 따르면OOOOO OOOOOOO OOOO 업무담당자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355건(위 사건 포함)에 대해차량이전시제작연도를착오로 입력하여 OOO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OOO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어 과소신고분을부과(가산세 포함)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담당자는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규 조성 및 업체 수 증가로 민원처리 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과 2월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 관행적으로 그전 연도를 제작연도로 착오입력 하였으나, 2011년 7월경 업무착오를 인지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차량등록소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등록소 소속 취득세 신고접수담당공무원이 차량 연식을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차액분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차량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기준가격OOO에 대구광역시 동구고시 2OOO에 따른 잔가율 0.768을 곱하여 OOO을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하여 잔가율을 0.650을 적용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는 관행상 민원인으로부터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차량 취득세 신고서를제출받지 아니한 채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이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산정에필요한 차량 제작년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납부서를 민원인에게발급하는 방식이어서,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하면청구인이 납부서상 세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