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22 / 조심2013지0393 / 조심2013지0394 / 조심2013지0395 / 조심2013지0396 / 조심2013지0397 / 조심2013지0398 / 조심2013지0399 / 조심2013지0400 / 조심2013지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 O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9.10.21. OOO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1) 이 사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시설업(골프장업, 대중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8.3.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7.8.10. 이 사건 법인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구입 시 청구인들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10.21. 청구인들 및 이 사건 법인과 OOO(주)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인들과 이 사건 법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포함 총 229필지(청구인들 소유 228필지, 이 사건 법인 소유 1필지), 신탁기간은 2009.10.21.~2015.9.6.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 등기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하겠고OOO, 지방세법제107조제1항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2009.10.21. OOO 주식회사에신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그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722, 2012.2.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