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경감 받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경감 받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1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등 합계OO,OOO,OOOO(OOO OO)의 부과 처분은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으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발생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기한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직권심리)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지방세 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부칙(제10219호, 2010.3.31, 이하 같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제54조 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OOOO를 본점으로 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용역업·토목설계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3.13. 설립되었고, 2009.12.8. 및 2011.11.25.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7.18. 신축 건물 중 6층 일부면적(238㎡)에 대해주식회사 OOO과 임대계약(계약기간 2012.8.1.~2014.7.31.)을 체결하였고, 2012.7.25. 임대보증금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9.2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OOO을아래〈표〉와 같이 기한후 신고 및 이를 납부하였다. OOOOOOOO OO OOO O OOO OO OO (라) 처분청은 위 기한후 신고에 대해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2010.9.7. 감면 당시에는구 지방세법상 기한후 신고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규정이없었다는사유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하겠고,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취득세추징에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이 2011.1.1.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3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기존취득세에 한하여 신고기한 만료 후 30일내에만 허용되었던 기한후 신고 제도가 모든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및 부칙(제10219호, 2010.3.31.) 제4조에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정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감면받았다가, 쟁점토지상 건물의 6층 일부면적(238㎡)에 대한 임대계약 개시일인 2012.8.1. 당초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및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같은 날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날의 유효한 지방세 관련법령을적용할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추징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은납세의무성립일인 2012.8.1.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8.31.이되고, 청구법인은이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2.9.20.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2012.11.26.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추징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