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29. OOOOO OOOO OOOOO OO-O O 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 O OOOOOOOOO(OO OO O OOOOOO OO)를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2.1.1.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2011.4.21.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7. OOO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12.27.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1.3.24. 의류디자인 서비스업, OOO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1.3.31.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 판매, 종목을 합성수지, RC조립 및 판매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1.3.5.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건물 및 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4.2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알씨 조립, 제조, 판매, 의류디자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OOO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 전OOO 외 1명이 2012.10.2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OOO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OOO에 주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도 없이 OOO에 소재한 본사의 서울사무소로 사용하였기에 기 감면한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부분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창고, 의류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극히 일부 면적(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이하)에 공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3.30. 법률제1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그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 전OOO 외 1명이 2012.10.2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 및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장실,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창고, 의류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극히 일부 면적(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이하)에만 공구 등이 비치되어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이 없이 사무실 등으로만 사용하고, 극히 일부 면적에 공구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공장을 등록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감면통보서를 보냈고, 2011년 11월 초 이 건 부동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장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건 부동산을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