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바, 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계없이 동일하게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위로 외부와 경계를 표시하는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바, 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계없이 동일하게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위로 외부와 경계를 표시하는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73 / 조심2010지0784 / 조심2013지0471 / 조심2011지0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일반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일반과세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중과세하였으며,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물건이 추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자에게 신고납부 등 납부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대법원 판례OOO 등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고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된 세금이 한건도 없는 사실을 참작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고급주택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2007.12.31. 지방세법이 일부개정(시행 2008.1.1.)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구성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이전의 대법원 판례OOO를 적용하여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후단(괄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으로, 쟁점토지가 배우자 소유인 이 사건 주택과 합하여 하나의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이상, 청구인이 고급주택의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OOO.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6항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2009년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이고,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부과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경정 또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OOO, 청구인의 경우, 2009.9.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이용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하니하여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납부되었고, 이에 따라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뒤늦게 중과세 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취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고급주택 부속토지의 연접토지를 배우자가 취득하여 고급주택 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중과세 해당여부
②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⑥ 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3)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010.12.31. 신설 규칙 제3462호)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③ 시장·군수는 취득세 신고 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물건이 추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가 2006.11.10. 신축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9.1.1. 기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9.3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2009.1.1. 기준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7.12. 이 사건 주택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사진과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와 이 건 토지상에는 경계 없이 동일하게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위로 각 토지를 아우르면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2.7.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2006년 9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변경 취득세 부분을 제외하여 과세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고급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중과세 해당여부를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6항에서 고급주택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고 있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OO OOOOOOOO, OOOOOOOOOO OO),1구의 건축물의대지면적은 건물의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고통지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가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2009년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 정당여부를 보면, 취득세와같은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청구인은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남에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 의무가 면책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지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