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자동차 이전 시 OOO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에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추징기산일을 불과 하루 남겨두고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
(3) 장애인자동차 감면에 대한 추징 기산일을 등록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바, 청구인이제시한 동거인 스토커의 차량파손, 위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전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사유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담당공무원의 구두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행정서비스 수준의 답변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장애인용자동차 취득세 감면적용 후 1년 이내 이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의사소통 등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장애인용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추징기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장애인 등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3.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청각장애 2급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2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해 7.26.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OOO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된다하여 취득세 1,564,070원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7.25. OOO에서 쟁점자동차를 동생인정OOO에 이전등록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2.18.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동거인 스토커로부터 3차례에 걸친 차량파손 피해로 인해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정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스토커의 차량파손, 위협 등의 사유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주장하면서 3건의 정비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파손 경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 이전한 것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자동차등록증상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미칠 수 없다할 것OOO이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추징기산일을등록일로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위 법이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장애인자동차감면의 추징기산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