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가 2006년식에 해당하는 사실이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를 2005년도 잘못 입력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이행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요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가 2006년식에 해당하는 사실이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차량의 제작연도를 2005년도 잘못 입력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이행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주 문] OOO이2013.1.17.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차령의 기준가격 OOO에OOOOOO OO OO OOOO-OOOO(OOOOOOOOOOO)에 따른 잔가율 0.236을곱하여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비록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연식을 입력했더라도 그 잘못의 귀책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 본세 관련한 의견은 OOO과 같은 의견이나,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년도가 200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세액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음에도 2005년으로 잘못 입력하여 잔가율을 착오 적용함으로써 시가표준액을 과소 산출하였고, 관행적으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한채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만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이를 기초로 차량 제작년도를 직접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 된 취득세 등 부과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청구인이 취득세신고납부 시 제작년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다양한 자동차 형식의 시가표준액을 파악하여 본인이 납부한세액의 정당여부를 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처분청 담당자가 산출하여 발급한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2010-61호(2010.12.29.)
2. 용어해설
• - 비영업용 12년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2011.4.6.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같은 해6.28. OOO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취득신고(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득세 신고서는 미제출)하였고, 위 사업소 담당자가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쟁점차량 제작년도(자동차등록증상 2006년)를 2005년으로 착오입력하여 잔가율을 0.178(2006년 적용시 0.236)로 적용하게 되었으며,위에 따라 산정된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의 납부서를 청구인이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납부서상 취득세액을 2011.6.29. 납부하였고, 이후처분청은 쟁점차량 제작년도가 2006년인 사실을 확인하여 2013.1.17. 잔가율0.236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OOO과 기 납부한 과세표준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가산한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OOO의 전화민원 조사결과 보고(2013.2.28.)에 따르면OOOOO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업무담당자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포함 355건(위 사건 포함)에 대해차량이전시제작연도를착오로 입력하여 OOO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OOO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어 과소신고분을부과(가산세 포함)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담당자는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규 조성 및 업체 수 증가로 민원처리 건수가 폭주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 관행적으로 그전 연도를 제작연도로 착오입력 하였으나, 2011년 7월경 업무착오를 인지하여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차량의 기준가격 OOO에 OOO에 따라 쟁점차량의 제작년도인 2006년을 적용할 경우 잔가율 0.236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년도를 착오 입력하여 잔가율을 0.178을 적용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OOO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내용년수 5년과 6년의 잔가율의 차이가 지나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위 고시상 잔가율이 부당하게 결정·고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어서 과소 신고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관행상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차량 취득세 신고서를제출받지 아니한 채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이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산정에필요한 차량 제작년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납부서를 민원인에게발급하는 방식이어서 청구인이 납부서상 세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