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 조심2012지0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1991.9.30.현재 주주명부상에 김OOO 8인(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이 주식 150,000주OOO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법인매매계약서(1992.3.30.) 등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양도자를 대표한 성OOO와 인수자를 대표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목적물은 주식전부와 자산, 경영권, 판매권 일체로 되어 있으며,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는 전OOO 등 8인의 각 주식을 인수자에게 각 매매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2년(월 미정) 양수인을 무기명으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1992.9.30. 현재 주주명부상에 전OOO 4인의 명의로 총 30,000주OOO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1992.11.19. OOO의 주주인 서OOO과 김OOO은 주주인 청구인과 각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맺고 각 7,500주(지분 25%)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3.9.30. 현재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상에서 전OOO 지분이 50%(보유주식 15,000주), 서OOO 및 박OOO 지분이 각 25%(각 보유주식 7,500주)로 되어 있다. (마) 2000.9.30. 현재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상에 전OOO 주식지분 50%(보유주식 15,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의 2010.10.1.~2011.9.3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11.9.30.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쟁점지분인 서OOO 및 박OOO 주식지분 25%가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되어 청구인 지분이 100%로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전OOO의 자필 확인서(1994.12.3.)에는 OOO의 본인 소유 주식 50%는 청구인과 전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OOO의 자필감정서(2004.8.3.)를 첨부하였다 (나) 박OOO의 명의신탁 확인서(2012.8.24.) 및 인증서(2012.9.25)에는 OOO의 본인 명의 주식지분 25%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신용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본인명의로 신탁하게 되었다가 2011.9.30.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OOO의 확인서 3매(2012.8.17., 2012.10.26.) 및 각 인증서에는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전반을 관리하면서 1992년 4월에 주주 서OOO의 주금을 대납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2.9.30. 신용불량에 따른 신용상의 문제로 전OOO 및 김OOO의 주식지분 각 25%를 전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년 9월에 반환받았고, 청구인은 1993.3.5. 신OOO의 주식지분 25%를 매수하여 신용불량에 따른 신용상의 문제로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조OOO, 이OOO의 확인서(2004.8.11.)에는 본인들이 OOO소재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을 인수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이를 증명하면 되고,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OOO이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 15,000주(50%)를 보유하는상태에서 2011.9.30. 서OOO 및 박OOO로부터 쟁점지분을 추가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주주명부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쌍방간에 작성한주식양수양도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은 법인장부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개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