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75 선고일 2014-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동종사업에 사용되던 쟁점사업자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일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동종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7 / 조심2009지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12. O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의 부동산과 기계설비를 무상사용승낙 받아 사업을 개시하고, 2009.7.23. OOO 지상에 건물을 취득한 후, 2011.3.30. 위 건물에 대하여 637.5㎡(이하 “쟁점증축건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하여, 2011.4.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1.5.2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증축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7.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8.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인수 또는 매입의 정의에 “임차”가 포함된다면, 창업 당시 자금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열악한 영세사업자도 사업개시부터 새로운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해야만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므로 이는 비합리적이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목적에서 제정된 관련 법령의 근본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일부와 유휴 기계설비를 무상사용승낙 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해 준 쟁점사업자도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별도의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종전회사의 공장 일부 또는 전부의 임차를 사실상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종전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사업장 및 사업용 설비 무상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자와 동종업종을 영위하여 약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자 대표 OOO이 청구법인 설립시 주주(지분 10%)로 구성되어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설립에 있어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무상사용 승낙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자는 상호를 OOO, 대표자는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태는 제조업, 도매, 부동산업, 종목은 종이코팅, 무역업, 임대로 하여 2005.9.1. 개업하였고, 2012.8.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6.12. 상호는 주식회사 OOO, 본점 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종이코팅 및 기타인쇄제품 제조업, 무역업, 도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는 2009.6.20. 사업장 및 사업용 설비 무상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OOO원의 매출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09.6.12.~2009.12.3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말 지분율이 OOO(쟁점사업자 대표)은 10%, OOO은 90%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2009.7.23. 쟁점증축건물 소재지 외 2필지 토지 14,902㎡ 및 그 지상의 건물 2,296㎡(이하 “당초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09.9.7.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을 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9.7.28. 쟁점증축건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1.3.30. 쟁점증축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11.4.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1.5.27. 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1.12.28. 당초취득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감면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10. 청구법인에게 감면 불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2.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23.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나, 재산의 취득·등기행위등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조심 2009지657, 2010.3.9.),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업종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업장이나 물적 시설 설비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도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지752, 2010.3.9.).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사업자의 당해 사업장과 기계설비 일부에 대하여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여 종전사업자인 OOO의 업종, 공장, 시설설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 조직이 청구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쟁점사업자의 사업장과 기계설비를 무상사용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사실 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