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1년 부과된 재산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1년 12월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을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고 그 산출세액의 차액인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9.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7.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2012.11.8.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OOOOO는 2012.12.26.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OOO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처분청이 2012.1.9.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처분청이2012.9.7.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2012.11.8.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OOOOO는 2012.12.26. 기각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시ㆍ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2012.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어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